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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Sep 15. 2022

"참교육 유튜브 각 잡아?" 무개념 주차 처벌 어떻게?

푸른 나무 숲보다 아파트 숲이 더 익숙해진 대한민국, 그 속에서 자차가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 한 번은 겪는 문제가 있다. 바로 주차 문제다. 소위 ‘무개념 주차’ 때문에 죄 없는 다수의 차량이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무개념 주차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도로교통법과 주차

우선 주차와 관련된 문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방법을 따라야 한다.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구류란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해서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를 말한다. 과료는 일정한 금액의 지불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은 벌금과 같지만 통상적으로 금액이 5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일 경우 과료라고 정의한다.


위반 상황과 관련해서는 경찰이나 공무원이 해당 차량을 이동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직접 이동시킬 수도 있다. 

보배드림 캡처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위치의 문제다. 도로교통법 제34조에 있는 ‘도로 또는 노상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지칭한다. 그런데 최근 붉어지고 있는 무개념 주차 속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 이유는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주로 거주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도 이에 해당된다.


주차 공간은 한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사건 발생 장소를 이유로 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입법의 공백이 아닐 수 없다.


처벌 못한다고 배짱 부렸다면 큰 오산  

그렇다면 무개념 주차를 발견하더라도 우리는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처벌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을 적용시키지 못할 뿐, 다른 법 조항으로 처발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먼저 주차를 한 차량이 통행로를 막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차량이 두 군데 이상 걸쳐 주차를 했거나, 옆 칸에 주차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을 만들었다면, 아파트의 경우 특히 단지 내 주차 관리 업체의 주차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배드림 캡처

더 중요한 점은 통행을 막은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완전히 막은 경우라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처벌은 형법 185조에 의거, 다수의 사라밍 통행하는 공간인 육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티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라면 ‘이 행위’를 조심해야…

보배드림 캡처

피해자라면 물론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도리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가구 다(多) 차량이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우리는 이중주차된 차량에 주차브레이크가 물려있지 않다면, 밀어두고 내 차를 출차를 한다. 바로 이 상황을 조심해야 한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주된 책임은 차량을 민 사람이 된다. 그러나 이중 주차된 차량의 바퀴 정렬이 똑바로 되자 않았거나 경사로 주변에 차를 세워두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놓지 않은 차량이었다면, 차주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만약 이 상황이 일어났다면 주변 차량 블랙박스나 해당 장소 CCTV 확보가 중요하다.


참교육하려다 되려 처벌 받을 수 있어 

유튜브나 SNS 영상을 보면 가끔 무개념 주차에 대한 참교육 영상이 가끔씩 올라온다. 통쾌한 복수 한방에 속이 뻥 뚤리지만, 사실 이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에서 재물손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대표적인 ‘참교육 행위’인 보복 주차 또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될수가 있다. 이유는 주차 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바짝 붙여 차를 뺄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이 행위가 법에 명시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최근 일어나는 무개념 주차 사건들을 보면, ‘주민들끼리 서로 양보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입으로 하는 대화가 아닌 싸움으로 번지는 몸의 대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 지역 주차 문제와 관련된 보다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공동 주택의 주차장 관련 법률을 만들어지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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