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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Sep 28. 2022

“그냥 갔죠? 치료비 내세요”도로 한복판에서 신고당한다

©다키포스트

몇 주 전, ‘도심 속 고라니’라는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 나왔다. 지방도로도 아닌 도시 한복판에서 고라니가 나오는 경우는 정말로 드문 경우인데, 방송에서 나온 것은 진짜 고라니가 아닌, 바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었다.


공유 전동킥보드와 자전거가 늘어나고, 도로를 함께 사용하게 되면서 자동차와 전동킥보드간의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안전장비라고는 오직 헬멧 뿐이고,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속도 못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유명 연예인도 당한 전동킥보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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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수근이 한 방송에 나와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경험담을 이야기 했다. 이수근은 “퇴근길에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 뒤에 탔는데 전동킥보드가 핸드폰을 하면서 오더라. 뭔가 이상해서 차를 멈췄다. 전동킥보드가 와서 정면으로 박고 넘어지더라. 우리 잘못은 없지만 병원에 모셔가 치료 받게 했다”고 경험담을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차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 자동차,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모두 차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물론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갈 수 있지만,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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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의 경우처럼, 본인이 잘못이 없지만 전동킥보드 사고가 일어난 경우,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를 불러 올 수 있다. 자동차 운전자가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이 다쳤다면, 어떻게 해야될까?


그냥가면 신고각, 반드시 후속조치 해야한다.

서울시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와 사고가 난 후, 잘못이 없다고 그냥 가면 안된다.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되어 나중에 피해자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될 수도 있다. 내 잘못이 없어도 나로 인해 다친 거면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


사고가 난다면, 즉각 전동 킥보드 탑승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경찰, 구급차등을 불러 해결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가 필요한 정도의 상황이라면, 보험사도 부르는 것이 좋다. 위의 사례처럼 전동킥보드가 100% 잘못한 상황이어도 동일하다.


매년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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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형 이동수단(이하 PM) 규모는 2017년 9만8,000대, 2018년 16만7,000대, 2019년 19만6,000대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용량이 늘어난 만큼 사고도 많아졌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매년 증가를 기록했다. 


전동킥보드는 벌써 “킥라니”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도시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는것이다. 또한 속도도 거의 줄이지 않고 나타나기 때문에, 자동차와 부딪쳤을 경우, 탑승자가 크게 다칠 수 있다. 관련된 보험상품도 실제로는 한화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단 두군데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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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타는 경우가 많고, 기존에 자동차보험에 들어있는 사람도 “자동차 보험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며 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특약내용이 없는 이상 전동킥보드로 인한 피해에는 적용이 안되는 상황이 많아 피해자 개인이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이동수단이 다양하게,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동킥보드의 안전장치는 안전모 단 하나 뿐이다. 사실상 사고가 나면 엄청난 가속도로 맨몸으로 자동차와 부딪히는 것이다. 때문에, 되도록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장갑, 엘보우 등을 최대한 착용하고 타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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