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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Oct 07. 2022

"입구에 1억짜리 바리케이트" 전국 빌런들 다시 활동?

커뮤니티 캡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또 다시 빌런샷이 등장했다. 천안의 모 아파트 입구를 가로 막은 외제차 때문이었다. 이 차가 주차장 문 앞을 가로 막은 이유는 모두가 어이없어한 주차비 때문이었다.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주차를 한 이후, 나갈때 금액이 청구된 것이다.


청구된 금액은 9,800원. 이 금액을 못 낸다고 차로 주차출구를 막고 시위를 한 것이었다. 해당 차량은 수입차인 아우디 Q7으로 추정되며, 1억원대에 달하는 출고가를 자랑한다. 결국 이 차량은 주민의 신고로 견인되며 사태가 마무리 되었다.


전국에서 활동중인 빌런들 

커뮤니티 캡처

가장 유명한 사건은 2018년 인천 송도신도시에서 일어난 이른바 ‘송도 캠리’ 사건이다. 몇개월간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않고 말썽을 피우던 주민의 차에 불법주차 딱지를 붙이자, 이에 분노한 차주가 주차장 진입로에 사이드락을 걸고 차를 세워 1인 시위를 시작한것이다.


차주는 경찰과 아파트 측의 연락을 무시하며 침묵했고, 입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경찰과 입주민 단체는 해결책을 모색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뚜렷한 법안도 없고, 차주 본인의 동의가 없는 이상 이동할 수 없다는 답변만 나왔다.

이에 분노한 주민들이 직접 차를 들어서 옮기고, 차주에게 사과받기 위해 차를 절대 빼지 못하게 앞뒤로 막았다. 그리고 차에 정성과 진심이 담긴 포스트잇을 빈틈없이 붙여 차주의 사과를 받지 않으면 차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묘책을 냈다. 결국 해당 차주는 아파트 단체를 통해게 입주민에게 사과하고 현재는 이사를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적 처벌 준비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캡처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국회에서는 모두가 이용하는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을 준비했다. 2021년 11월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차주에 대해 처벌 및 강제견인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 되었다.


당시 법으로는 차량 통행을 방해한 차량의 차주에 대해 형법에 따른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해야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견인 등 강제 조치가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주차장 입구 5m 이내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커뮤니티 캡처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차주 처벌, 강제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현재 법안이 통과된 상황은 아니지만, 전국 각지에서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모두가 법안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불만이 있으면 경찰을 불러요. 

커뮤니티 캡처

아파트와 주차비에 불만이 있다면, 담당자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거나 경찰을 통해서 해결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저 비싼 자동차들로 바리케이트를 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자동차는 고가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차주의 동의 없이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재화이기 때문이라 한다.


실제로, 파산하여 재산이 경매에 붙을때도, 자동차는 고가의 매물로 인식되어 아파트와 함께 경매시장에서 가장 잘나가는 물건 중 하나다. 특히나 비싼 수입차가 경매에 나오면, 거의 반의 반값, 떨이가격이 되는 경우가 많다. 

커뮤니티 캡처

이에 소위 비싼차를 끄는 차주들은 자신의 차를 이용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입주민 전체를 상대로 한 1대 다수의 전쟁을 선포하고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수입차를 탄다는 것은, 그만큼 차를 구입하고 유지할 능력이 있다는 반증이다. 그런 분들이, 차량의 100분의 1도 안되는 금액에 분노해서 차를 바리케이트로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자동차의 원래 기능을 찾아주기 위해서라도, 낼건 내고 지킬건 지키는 차주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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