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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Oct 14. 2022

“자동차세 안내면 나 대신" 압류당하는 '이 것'

벌써 2022년도 3개월 남았다. 그래서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자동차세와 차량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들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속속들이 발표하고, 실제로 바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동차세를 지자체에서 걷어?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4조~제130조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세금이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이 자동차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납세의 의무가 있는 대상은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와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소유자,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또는 법인 등 공부상 자동차 소유자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1기분과 2기분 총 두 차례에 걸쳐 내는데,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비용이 다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배기량 및 CC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자동차세, 과태료 고지서 받고도 안내면?

고지서를 받고도 내지 않는다면, 당연히 연체금액이 붙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 파산을 했거나, 자동차세를 오랜기간 내지 않은 경우, 압류절차를 걸쳐 공매에 부쳐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국세징수법 제46조(항공기 등의 압류절차)와 국세징수법 제 61조~제79조에 압류된 자산에 대한 공매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자동차는 당연히 재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법을 무시하고 계속 지방세와 과태료를 밀리게 되면, 지방세법 91조에 근거하여 재산 압류 절차가 진행 될 수 있다.

지방세를 체납하게 될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총 4가지가 있다. ▷재산압류 ▷공매, ▷신용정보등록, ▷인허가 취소다. 지방세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른 이행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밀리지 않고 잘 내는 것이 중요하다.


나 대신 잡혀가는 내 자동차

앞에서 설명한 4가지 중 ▷재산압류는 자동차,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신용카드)매출채권, 급여 등이 포함되며, 지방세버버 제 91조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공매는 등기·등록되는 자동차, 부동산의 경우, 압류 후 공매되며, 국세징수법 제61조 ~ 제79조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신용정보등록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등록 하여 대출, 통장개설 등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은행거래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2에 근거한다. 마지막 ▷인허가 취소는 관공서로부터 여러 명칭을 불문하고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행정처분에 따라 각종 사업을 영위할 경우, 영업 정지 및 취소될 수 있다. 이는 지방세법 제65조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4가지 불이익으로 인해 나는 잡혀가지 않지만, 내 자동차를 비롯한 많은 것이 공매 매물이 되거나 나의 신용도가 바닥을 지나 지하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 납부일을 확인하여 내는 것이 중요하다.


에디터 한마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의무다. 체납 할수록 체납자에게 불이익이지, 이익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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