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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Oct 18. 2022

"우도갔다 울고오다" 우도 교통악화 주범 '삼발이'

도시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모빌리티와 이동수단들이 늘어났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다양한 이동수단이 늘어났고, 관광지에서 사용하는 새그웨이, 삼륜차, 모터트라이시클, ATV등 생김새와 종류도 천차만별인 이동수단들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 이동수단들이 대부분 자동차가 이용하는 도로를 함께 이용한다는 것에서 발생했다. 도심에는 그나마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PM(개인형 이동장치)들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공유하는데,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는 지역들이 문제인 것이다.


삼륜차란?

서양권에서는 보통 Three-Wheeler, Tricycle, Trike 등으로 불리며, 한국에서는 삼발이, 삼륜차, 삼륜자동차 등으로 분류되고 명명된다. 내연기관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Motortricycle, Motortrike라고 부른다. 태국에 여행가본 사람들은 모두 안다는 ‘툭툭(뚝뚝)’이 대표적인 삼륜차다.


한국에서는 1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삼륜차 운행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운전면허가 없으면 운행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관광지에 있는 삼륜차들을 무면허자에게 빌려주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전기 삼륜차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운전자를 포함해 최대1~4인까지 탈 수 있는것이 일반적이며, 오토바이형과 자동차형이 있다. 대부분 우리나라 관광지에 있는 삼륜차는 오토바이형에 가깝거나, 그 중간형이다. 탈 수 있는 인원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다르다.


삼발이가 점령한 우도

한국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는 누가 뭐래도 제주도다. 제주도 안에서도 최근 몇 년사이 가장 핫한 관광지를 꼽으라면 단연코 우도다. 우도는 제주도의 동북쪽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훼손되지 않은 자연경관과 아름다운 바다 풍경으로 인기가 있다.


우도는 굉장히 작은 섬이고, 제주도를 통해서만 입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면 내연기관 자동차를 가지고 갈 수 없고, 우도 내 숙박시설에서 숙박하는 경우에만 입도시 확인 후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다.

때문에, 우도를 크게 한바퀴 도는 마을 셔틀버스와 이륜차를 비롯한 전기모빌리티가 주요 교통수단이 되었다. 그런데, 섬을 방문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각종 모빌리티 대여 업체들이 항구에 가게를 열었고, 시간단위로 대여를 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도로를 혼란하게 만드는 삼발이, 결국 퇴출?!

우도는 사실상 일방통행 도로 하나뿐이다. 섬 전체가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완만하지만 구릉지대가 많고, 마을은 북쪽 중심이 아닌 이상 해변가에 조그맣게 모여있어 해변도로 하나와 골목길이 전부다. 이런곳에 마을주민 차량, 모빌리티, 순환버스가 섞이면서 교통사고가 비일비재 해졌다.


때문에, 삼륜차 운행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나왔고, 우도 내 삼륜차 대여 사업자 A씨 등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했다. 그러나 11일 오후 ‘일부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상 우도에서 삼륜차가 퇴출된 것이다. 이번 소송결과는 비단 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주, 전주, 대구 등 삼륜차를 이용해 관광지를 다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여 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린것이다.


에디터 한마디 

다키포스트

원주민과 환경을 보전하는것이 우선이냐, 관광객의 편의가 우선이냐 하는 부분은 전부터 지속적인 논란을 불러왔다. 이번 사례는 삼발이 하나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개인형 모빌리티(PM)전체 사용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양해지는 이동수단의 개발을 막을수는 없다. 편의성, 비용절감 등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개인형 모빌리티의 사용은 늘어날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있는 도로를 어떻게 이용하는것이 모두에게 이로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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