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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Oct 18. 2022

집 근처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 모르면 큰일나는 이유

최근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교통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한문철이 등장했다. 그는 실제로 블랙박스를 통해 교통사고 현장을 보고 공개하며 교통안전을 위한 상황을 알려주고, 보험 처리 및 법적대응 등 모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알려줬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에서 도시에서 아이들이 자전거와 킥보드를 타고 다닐 때, 운전자가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점에 대해 알려주며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를 보고 실천한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해당차주는 사고를 겪지 않을 수 있었다.


자전거와 킥보드 타는 아이들

아이들에게 자전거, 킥보드 등 다양한 탈거리는 재미있는 놀이기구다. 학교나 학원을 빠르게 갈 수 있게 도와주지만, 일단 속도를 즐길 수 있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느정도 나이가 되면 타게 된다.


그렇지만,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 이륜차에 해당하며, 안전장비를 갖춘 후 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모님들 또한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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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의 경우, 전기 배터리가 부착되어 그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만16세 미만은 탑승할 수 없다. 이는 불법이며, 만 16세 이상도 원동기 면허증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이 탑승할 수 있다. 배터리가 없는 수동 킥보드는 아이들도 탑승이 가능하다.


후발주자의 법칙

자전거와 수동 킥보드를 타는 아이들은 대부분 혼자 다니지 않는다. 2명 이상이 무리 지어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스쿨존, 학원가를 다닐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인도나 건물입구와 붙어있는 도로에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튀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전거를 탄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가면, 운전자는 이제 다 지나갔겠거니 하며 운전하지만, 이 때가 가장 주의해야 될 때다. 반드시 후발주자로 따라오는 아이가 탄 자전거가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도 학창시절에 항상 그렇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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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끈 묶다가 무리에서 잠시 떨어지고, 도시락 놓고 와서 다시 집에 갔다고오, 가방이 어깨에서 자꾸 흘러 내려서 고쳐매느라 후발주자가 되기 마련인데, 꼭 이런 경우에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한문철 변호사도 이에 대해 많은 경고를 했고, 아이들이 무리지어서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등장하는 경우, 반드시 마지막에 가는 아이까지 확인 하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다. 뒷 차가 경적을 울려도 이 때는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언제나 조심해서 나쁠건 없다.

꼭 위에나온 아파트 상가, 스쿨존, 학원가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은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 또한 교통법규를 어른보다 모르기 때문에, 횡단보도의 빨간불, 파란불만 보고 달려드는 경우가 많아서 신호가 있는 구간에서는 아이들이 다 지나갔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2019년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제한속도를 준수했음에도 횡단보도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달려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소년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로인해 일명 ‘민식이법’이 제정되었고, 가해자는 2020년 금고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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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는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 사이에 어린이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 다가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나오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좁은 골목길에서는 속도를 줄여 천천히 가는 것이 가장 좋다.


에디터 한마디

아무리 주의한다고 해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프로그램에서 본인이 잘못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사고가 난 경우에는 내려서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더라도, 내상을 입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블랙박스, CCTV, 목격자든 이제는 어디서든 사고 현장을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때문에, 가해자로 오해 받지 않기 위해서도 피해자를 구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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