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인 사무실에 방문하기 위해 주차표시 사각선 안에 주차를 했다는 차주였다. 해당 자리는 건물을 방문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자리였기에, 주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같은 건물 2층 고기집에서 고기를 먹고 1층 편의점에서 음식을 구매한 후, 지인 사무실에서 이야기 하고 대리를 불러 집에 간 해당 차주는 다음날, 차에 붙은 스티커를 발견했다.
해당 경고 스티커는 양면테이프를 차량 유리에 부착한 후 종이에 써서 붙인 것으로, 일반적인 스티커도 아니었다. 또한 차주가 건물을 이용하는 동안 자동차와 관련된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주차를 한 상황이 된 것이다.
차주가 종이를 보니, 편의점에서 발주할 때 사용하는 종이인 것을 알아냈고, 전날 방문했던 건물 1층에 편의점이 있던것을 기억해 찾아갔다. 편의점 주인에게 문의하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붙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에 전화번호를 전달 받아 전화했으나 받지 않아 야간 아르바이트 종업원이 일하는 시간에 찾아가 직접 물어보니, 본인이 한 것이라 자백을 했다고 한다. 이에 차주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불법주차인 경우 전화를 하는것이 상식인데, 심지어 해당 편의점에서 음식을 구입해 먹고 있던 사람의 차에 붙이는 경우가 어딨냐며 화를 냈다.
종업원은 죄송하다며 스티커를 직접 제거하겠다고 했다. 20여분을 제거하다가 차주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세차업체에 맡기고 비용을 청구하겠다 했더니, 종업원은 비용을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화가 난 차주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도착해서 상황을 들었지만,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 돌아갔다.
경찰은 왜 아무 대처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을까?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비슷한 사례에서는 불법스티커 부착은 재물손괴죄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자동차의 원래 운행 목적이 스티커가 붙어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면, 재물손괴로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접착제를 부착하는 경우,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차주는 결국 화가 나 커뮤니티에 해당 내용을 올리고 도움을 구했다. 댓글로 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편의점 종업원의 대처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부분 이런 경우, 차주에게 전화를 하거나 포스트잇을 이용해 써붙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에 정작 피해는 차주가 떠안은 상황이라,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댓글로 화답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스티커 제거제를 뿌린 후 헤라를 이용해 살살 긁어내는 것이었다. 유리창에 부착되었기 때문에, 일정시간 스티커 제거제를 뿌리고 제거하면 기스를 최소화 하면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WD40을 뿌리고 제거하는 것이었다. 또한 뜨거운 물을 뿌린 후 헤라로 밀어내서 제거하는 방법도 추천되었다. 또한, 이런경우 세차비용을 받는 것이 맞기 때문에, 세차비용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지만, 스티커를 붙이기 이전에 주차한 장소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대리운전기사가 이 부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이 수상하다는 의견 등 원인을 다시 지적하는 댓글들도 많았다.
아무리 불법 주차를 한 상황이라고 해도, 위에서 말한대로 첫 번째, 전화를 해서 불법 주차 사실을 알리고, 차주의 조치가 없을 시, 포스트 잇이나 종이에 메모를 남겨 앞 창문과 와이퍼 사이에 꽂아두는 정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일단 전화를 해서 해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