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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Oct 20. 2022

슥-지나가도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계속된다.

현재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지불할 때 친환경차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할인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심야에 통행하는 화물차도 할인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시한부였다. 해당 할인 혜택은 2022년 12월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10월 1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와 심야 화물차 통행료 할인 제도가 2024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겠다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으며, 공포 즉시 시행 예정이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 내용

다키포스트

현재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감안하면 이번 할인 기간 연장에 따른 할인금액은 2021년 219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영세한 화물차주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2000년에 처음 도입됐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 준다.

이번 화물차 통행료 할인 기간 연장으로 전년 수준인 연간 1125억원 정도의 통행료 할인이 예상되며, 특히 최근 물가 급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친환경차에 계속되는 혜택

정부는 꾸준히 친환경차량에 대한 혜택을 늘려가고 있다. 친환경차량으로 분류된 차량은 전국의 공영주차장(노상 및 노외)에서 주차시 5~3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는다.


국세의 개별소비세는 차량가액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를 할인하며, 지방세인 취득세는 차량가격의 7%를 할인해주고 있다. 자동차세는 영업용 2만원, 비영업용은 13만원이 부과되어 친환경차에게 주는 혜택을 챙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 잘 알려진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있다.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이 대상이며,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친환경차 인프라는 잘 구축되어 있나?

환경부

전기차와 수소차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충전소다. 전국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위한 주유소는 이미 자리잡은지 오래지만, 전기차와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은 주유소에 부족한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기차 충전기를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충전소를 미리 확인하고 가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조회 서비스(https://www.ev.or.kr/mobile/mevmon)를 지원해 전국에 지자체와 환경부에서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 가정에 있는 전기차 충전기는 주인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위의 지도를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전기차 충전소를 찾을 수 있다. 

다키포스트

현재 제주도, 울릉도 등의 도서지역에도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전기차 충전기가 1기 이상 대부분 설치되었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시에도 충전소 걱정이 많이 덜어졌다.


에디터 한마디

아직은 친환경차 시대로 전환되는 초기이다. 그렇지만, 최근 정부에서 친환경차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지원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낸 만큼, 친환경차와 인프라에 대한 혜택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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