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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Oct 24. 2022

"전기차 아니면 정부 차 아닙니다"내년부터 전부 바뀐다

환경부가 최근 2023년을 기점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의 관용 자동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발표된 내용의 중심에는 정부의 정책기조인 친환경차 전환을 위한 이야기가 주로 담겼다.


2023년 부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전기차나 수소차, 태양광차만 사야 한다. 휘발유 및 경유 모델은 물론,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구매할 수 없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은 제1종 저공해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만 이용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현재 관용차 구매 비율은?

현행법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 등 1종 저공해차 의무구매율을 80%다. 80%를 충족하면 나머지 20%는 하이브리드 등 내연기관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80%의 비율을 10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부터는 모든 정부 부처와 국가기관에서 하이브리드 등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친환경차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여 또한 마찬가지다.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차량을 대여해서 이용하더라도, 내연기관 차량을 대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전부 친환경차로 대여해야 되는 조건이며, 이는 2023년부터 전국에서 동일하게 이뤄진다.


개정안이 나온 이유

환경부는 새로 나오는 전기차와 충전기가 늘어나는 등 1종 저공해차 구매·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을 이번 개정 이유로 들었다. 새로 출시하는 전기차는 2018년 8종에 그쳤지만 올해는 81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충전기는 2018년 말 2만7352대에서 올해 9월 말 16만845대로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가운데 저공해차는 6927대(92.9%)이다. 무공해차는 5504대(73.8%)를 기록했다. 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빌린 609개 기관 가운데 1종 저공해차 의무구매율 규정을 지킨 기관은 510곳(83.7%)이고 안 지킨 곳은 99곳(16.3%)이다.

관계자는 "규정 위반 기관이 꾸준히 줄어왔고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대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다.


기존에 있던차는 어떻게 되나? 

다키포스트

대부분 관용차량으로 사용되는 차량들은 일정 기간 사용 후 공매에 부쳐지거나 폐차 처리 된다. 큰 사고가 나지 않거나 고장이 없는 경우, 한 번 구입한 차는 수명이 거의 다 할 때 까지 사용하기 때문이다. 대여해서 타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차를 변경한다.


이미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에서 신차 구입시 80%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100%로 전환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창원시, 제주시의 경우, 일찍부터 관용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여 이용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국산차, 수입차 제조사를 비롯하여 중고차, 리스업체 등 연관된 업체들은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대부분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시작하여 신차를 앞다투어 출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고차와 리스업체에서도 친환경차는 이미 우선순위가 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에디터 한마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친환경차로의 대대적인 전환을 꾸준히 준비해 오던 것이, 내년부터는 100%로 적용이 된다. 자동차 관련업계에서도 이미 친환경차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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