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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Oct 31. 2022

아직도 '이곳' 잘 몰라서 과태료 신고당하는 운전자들

의외로 잘 모르는 회전교차로 

경기도

도로에는 다양한 형태의 교통시설이 존재한다. 그 중 회전교차로는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하는 곳이기도 하다. 주요 대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교통시설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운전자들은 이 곳에서 많은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회전교차로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100여곳씩 설치되어 왔으며, 지금은 전국적으로 설치돼 주로 도심 인근 외곽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회전교차로의 형태를 잠깐 살펴보면, 원형 섬을 가운데 두고 차들이 원을 돌며 원하는 방향으로 빠져 나가도록 하는 교통 시설이다. 신호등이 없다는 특징이 있는데, 신호대기 없이 진입과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연한 교통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덕분에 일반 교차로보다 교통사고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회전교차로는 차들이 많은 곳에 설치하기 어렵다는 한계 때문에 일정 수준 이하의 교통흐름이 있는 지역에만 설치된다. 간혹 조사가 잘못되어, 교통흐름이 많은 곳에 회전교차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다.


회전교차로 앞으로 이렇게 돌면 된다 

다키포스트

지난 7월 바뀐 도로교통법에 의해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일부가 변경되었다. 애매했던 규정 일부를 명확히 표기한 것인데,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려면 다음의 절차만 기억하면된다.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하며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한다. 만약 이미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가 있다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 해야한다. 이 때문에 도로에는 양보 표시가 그려져 있다.


한편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수신호를 하거나 방향지시등을 킨 차가 보이면,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를 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회전교차로를 빠져나올 땐 반드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며 안전하게 이탈 해야한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상황에 따라 과태료 부과되거나 사고 과실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운전이 서투른 초보운전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회전교차로 이용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신고하면 바로 걸리는 회전교차로


최근 자동차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다 단속에 걸렸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회전교차로 진로방해, 깜빡이 미점등 신고 가능'이라는 게시글이었는데, 글쓴이는 회전교차로 이용 중 진로방해나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렸다.

다키포스트

진로방해 건의 경우 회전교차로를 돌던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가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 진출입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역시 과태료 대상이라는 내용이다. 전자의 경우 당연히 과태료 대상이다. 회전교차로 이용 시 반드시 회전교차로를 지나고 있는 차량에 양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키포스트

그리고 방향지시등의 경우 회전교차로가 아니더라도 차로 변경 혹은 다른 곳으로 진입할 때 반드시켜야 한다. 회전교차로의 경우 진입시 왼쪽 방향지시등, 이탈 시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나와야 한다.


에디터 한마디

다키포스트

사실 회전교차로가 복잡한 곳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로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교차로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접할일이 많이 없다. 즉 비교적 생소한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운전 중 혼동하는 사람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른다고 잡아떼면 안된다. 이번 내용을 참고해 올바른 회전교차로 이용방법을 숙지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에 이바지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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