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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Oct 31. 2022

'이 곳' 잘못 세웠다가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부정사용

보배드림 캡처
보배드림 캡처

얼마전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주 교묘한 장애인주차증 부당사용'이라는 게시글이 게재되었다. 글쓴이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비대면 자격확인 조회를 진행했는데, 미발급 차량으로 나온것을 확인했다. 무단주차로 알고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이상하게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발부된 차량이었다.


이상함을 느낀 글쓴이는 일단 해당 차량을 신고했는데, 놀라운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알고보니 다른 차의 주차 스티커를 부당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당 차량은 경찰에 고발조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으로 보호받는 주차구역

다키포스트

장애인 주차구역은 교통약자를 위해 마련된 주차공간이다. 여성우선주차구역이나 경차주차구역 등과 달리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특수한 구역이다. 주차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운전자가 별도의 스티커를 발부받아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자격이 없는 차량이 주차를 하거나 다른 차가 못세우도록 방해를 하면 의외로 강력한 처벌이 이어진다. 

강남구

장애인 주차구역은 타고내리기 불편한 장애인 운전자를 위해 일반 주차공간보다 넓다. 기본적으로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이다. 이 규격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노면 도색을 하는 업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공간을 정하기도 한다. 다만 타고 내릴 때 편리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로 길이 5.15미터, 폭 3.65미터로 넉넉하게 잡는 편이다.


마음대로 세웠다가 과태료 폭탄 

강남구

이 구역에 일반 차량이 차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순히 불법주차를 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이 곳에 다른차가 세우지 못하게 장애물을 두거나 아예 차로 가로막을 경우에는 주차 방해 행위로 간주하게 된다. 이 경우 과태료 50만원이나 부과된다. 또, 주차를 하기는 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을 침범해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처럼 다른이의 장애인 주차스티커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떨까? 이 경우 공문서 위변조에 준하는 무거운 죄로 보기 때문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간혹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차했다는 주장을 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주차지옥이기 때문이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장애인 운전자들은 이 공간이 없으면 주차 자체를 못할 수도 있다. 때문에 아무리 차가 많아도 이 공간 만큼은 일반 차들이 절대로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에디터 한마디


강남구

장애인 주차구역은 일정규모의 주차장에는 무조건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관공서, 아파트, 대형마트 등 주차공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말이다. 이는 몸이불편한 운전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배려인 것이다. 따라서 비어있는 장애인 주차공간을 보더라도 무단으로 주차를 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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