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다키포스트 Oct 31. 2022

괜찮다고 그냥 가면 '징역'인 이 상황, 무조건 조심!

억울하게 뺑소니 당하는 상황 

다키포스트

운전 중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다. 강한 충격 혹은 상대방이 크게 다쳤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 등 오만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오죽하면 평소 교통사고 대처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던 베테랑 운전자조차, 당황스러운 나머지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문제는 실제로 뺑소니를 내지 않았는데도 사고 대처를 제대로 안 한 나머지 ‘뺑소니’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에는 명함과 치료비를 주고 교통사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연락처를 주고 떠난 것 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일까? 과연 교통사고 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것일까?


연락처만 남겼을 경우 벌어지는 일

연락처만 남기고 교통사고 현장을 떠날 경우, 뺑소니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명시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정차 후 내려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뺑소니로 간주된 위의 사례는 구호조치가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즉, 모든 운전자에게는 사고 시 구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적극적인 구호를 통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최소화해야 하고 사고 수습이 끝나기 전까진 절대로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된다. 심지어 사고를 당한 사람이 괜찮다고 해도 무조건 살피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장 조심해야할 점으로 미성년자와의 교통사고가 있다. 아이들은 겉 보기에 다치지 않았어도 정신적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도 무조건 아이가 괜찮은지 살피고 부모에게 연락을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가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만약 충분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결과는 상당히 심각해진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의거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자의 시신을 옮겨 유기한 경우에는 더 큰 가중처벌로 이어진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당히 심각한 범죄로 보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위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자.


교통사고는 무조건 이렇게 대응 

다키포스트

그렇다면 뺑소니범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정확히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요즘은 연락처만 주고 가도록 유도하는 등 고의로 뺑소니를 유도하는 보험 사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교통사고 대처법의 중요성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다.


일단 사고가 발생했다면, 위에서 언급한 대로 가장 먼저 피해자를 구호하는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의 상태가 위급한 경우에는 곧바로 지혈이나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해야하며, 119에 연락하여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후송할 필요가 있겠다. 충분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가까운 관할 경찰서나 112에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자.


경찰 신고 시 ‘사고가 일어난 장소’, ‘사상자의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를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조치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에디터 한마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사자들은 모두 제정신이 아닐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다. 하지만 이런 경우일 수록 침착하게 대처해야만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이번 내용을 잘 참고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작가의 이전글 '이 곳' 잘못 세웠다가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