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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Oct 31. 2022

“걸리면 과태료 3배” 운전자들이 가장 예민해하는 장소

과태료 3배 적용되는 스쿨존 

다키포스트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시민 편의를 위해 일정 시간에는 스쿨존에도 주정차가 가능했다. 하지만 어린이 관련 스쿨존 사고가 계속 이어지면서 요즘은 특정 구역을 제외하면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됐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들과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등하교 시간 내 학부모들의 자녀 등하교를 위한 학교 주변에서의 주정차 역시 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학교 및 스쿨존 주변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었으며, 과속 단속 카메라 역시 증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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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보니 이 곳은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현실 사정을 고려해,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에만 단속이 이루어지는 곳이 많다. 다만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곳은 요일·시간 구분 없이 늘 단속대상이다.


만약 이런 곳에서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과태료 대상이긴 하지만 스쿨존에서는 특별히 일반 도로의 3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승용차 기준 4만원의 3배인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특히 스쿨존 내 과속은 최소 6만원에서 최대 16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간혹 이를 무시하고 불법주정차를 하면 견인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생각보다 엄격한 스쿨존 내 과속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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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작년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정책이 시행 중이다. 일반도로에서 50km/h, 스쿨존 등 일부 도로에서 30km/h 이하로 속도를 제한해, 사고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운전자 입장에선 상당히 답답하다. 하지만 효과는 있다고 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 후 한달 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7.7%가 감소되었으며, 전치 3주 이상 교통사고 중상자 수 역시 45.3%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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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쿨존에는 수 많은 단속 카메라가 존재한다. 그 중 과속 카메라는 시속 30km/h 초과 차량을 잡아낸다. 만약 20km/h 이하의 속도 초과 시 7만원의 과태료 혹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20km/h 이상 40km/h 이하의 속도에선 10만원의 과태료, 9만원의 범칙금이 청구되며, 40km/h 초과 60km/h 이하의 속도에서는 13만원의 과태료,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60km/h를 초과할 시에는 16만원의 과태료 혹은 1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생각보다 비싼 금액을 내야한다. 아마 일부 운전자들은 '그정도 과태료로 문제가 해결되겠냐'는 의견을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속 과태료는 카메라 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청구된다. 이를 무지하고 스쿨존에서 질주하면 상당히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할 지도 모른다는 의미다.


아이들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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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가장 조심해야할 것은 ‘민식이 법’이다. 이 법은 12대 중과실 항목 중 하나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과 관련있는 항목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리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은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련된 법안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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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상펴보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간혹 규정속도를 지키며 주변을 잘 살폈는데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불법 주정차된 차 사이로 아이가 튀어나오거나 도로 구조상 제대로 주변을 살피기 힘든 사례가 많다. 다행히 운전자가 절대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엔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 다만 블랙박스 등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해야 하며, 사람의 반응속도 사각지대 등 주변의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에디터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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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은 보행자 및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마련된 구역이다. 이곳에선 민식이법을 비롯해 다양한 단속 규정이 좀 더 강화된 형태로 적용된다. 운전자들은 이 곳에서 상당히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운전자를 탓하기 전에 무단횡단과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교통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늘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운전자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설 및 인식 역시 함께 개선되어야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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