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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Nov 01. 2022

"저거 과태료 맞죠?" 1차로 달리는 저 차, 합법일까

누구나 다 알지만 잘 안지키는 이것 

다키포스트

지정차로가 무엇인지 모르는 운전자들은 거의 없다. 보통 고속도로 주행 시 많이 따지게 되는데, 차종에 따라 주행 가능한 차로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가장 큰 이유로 승용차나 승합차, 대형 트럭, 건설기계 등 저마다 성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교통흐름과 안전을 위해 지정차로제를 운영중인 것이다. 만약 속력을 내기 힘든 거대한 건설기계가 1차로 정속주행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상상만해도 답답함이 끓어오를 것이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그런거 몰라도 사고 한 번 안냈다.'며 제멋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 간혹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특히 화물차로 분류되는 일부 차량의 차주들은 '내 차도 승용차 맞다'며 추월차로를 유유히 달리며 지정차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기도 한다.


지정차로제 꼭 알아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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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는 편도 몇 차로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법이 다르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보면, 1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를 위한 추월차로다. 그리고 2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가 주행하는 메인 차로로 이해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3차로는 화물차, 특수차 및 건설기계 같이 크고 느리게 달리는 차들이 이용한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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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왼쪽 차로, 3차로 이상은 오른쪽 차로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편도 2차로에선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이 경우 1차로는 모든 차들이 추월할 수 있는 추월차로로 활용된다. 그리고 2차로는 일반 주행차로로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추월차로의 경우 2차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1차로를 이용해 추월한 다음 다시 2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추월차로를 '과속차로' 혹은 '정속주행 차로'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정속주행 차량이 많아지면 교통흐름을 방해하게 되고, 결국 유령정체에 의해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픽업트럭은 이용불가! 

보배드림 캡처

그렇다면, 렉스턴 스포츠 같은 픽업트럭은 1차로를 이용할 수 있을까?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안된다. 이런 차들은 ‘승용 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론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또한 스타렉스의 경우 '상용 밴'으로 출고된 차는 1차로 이용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주행하다 신고를 당하게 되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간주되며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 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 원 범칙금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런 경우 난폭운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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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 중 추월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앞 차가 답답하게 운전을 하면 경적을 울리거나 패싱라이트로 비켜달라는 신호를 주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제대로 비켜주면 다행이지만 간혹 아랑곳 않고 묵묵히 주행하는 차들도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옆 차로로 이동해 추월한다. 그런데 일부 운전자들은 끝까지 비키라며 경적을 울리고 아예 상향들을 지속적으로 견다.


문제는 이런 행동들이 '난폭운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난폭운전은 특정 행위를 반복 해,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졌을 경우 인정된다. 만약 이런 행동으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자.


에디터 한마디

이번 내용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하지만 상식을 지키지 못해 우리 주변에서는 늘 대형사고가 발생한다. 지정차로제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모든 운전자들이 준수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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