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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Nov 04. 2022

무분별하게 붙이고 다닌 초보운전 스티커, 사라진다.

다키포스트

초보운전자가 초보딱지를 뗄 때까지 다양한 스티커를 붙여 초보운전자임을 알린다. 한국의 경우, 초보운전임을 알리는 부착물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부착물로 개인이 초보임을 알려왔다.


개인의 자율성과 상황을 고려하기 위함이었다지만, 솔직히 너무하다 싶은 것도 많았다. 간단하게 ‘초보운전’ 써 붙이면 되는 것을, 굳이 어렵게 표현하거나 종이에 대충 써서 붙이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초보운전자 표시 규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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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에서는 초보운전자 표시를 규격화 하자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경찰청장과 시장 등이 초보운전자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해 무상으로 교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부착을 장려하기 위해 초보운전 표지를 단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도록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됐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는 고령운전자 관련 표지 규정도 추가된다.특히 미부착자에게 처벌을 하는 규제 방식이 아닌, 부착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통해 자율적인 통일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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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초보운전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해 운전자끼리 자체적인 배려문화를 자리 잡게 하고, 자율화된 규격을 통일해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어투를 사용하는 등 다른 운전자를 불쾌하게 만드는 표지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나라의 사례는?

대표적으로 초보운전자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정부에서 지정한 규격화된 스티커를 차에 부착한다. 초보운전자, 고령운전자, 신체장애자, 청각장애자임을 알리는 마크로 세분화 되어 지정되어 있으며, 운전 경력 1년 미만의 초보 운전자는 모두 부착해야 한다.


영국, 호주, 인도, 아일랜드는 교습생을 뜻하는 영단어 ‘러너’(Learner)에서 따온 ‘L’ 마크를 사용한다. 붉은색 L자에 흰색 바탕으로 된 이 마크는 영국문화권에서 주로 사용되며 각 나라마다 기간에 차이는 있으나, 초보 운전인 경우, 자동차에 부착하고 다니게 되어 있다.

러시아의 경우,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느낌표가 그려진 심볼을 사용하며, 면허취득 2년 미만 운전자라면 모두 붙여야 한다. 미국 뉴저지 주는 21세 이하 초보운전자의 경우 차량 번호판에 붉은색 스티커를 붙이도록 한다. 미부착 벌금은 100달러(약 11만500원)다.


원래는 우리도 있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1995년 우리나라에서도 초보운전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된 바 있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면허 취득 6개월 미만 운전자들은 노란 바탕에 초록색 '초보 운전' 글씨가 쓰인 스티커를 차 뒷유리에 붙여야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1999년 1월29일 경찰청 자체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됐다. 법률이 폐지 된 후 초보운전 표지 규격은 물론 부착 여부까지 자율화됐다. 이에 따라 각자의 개성을 살린다는 이유로 운전자들이 인식하기 힘든 난해한 스티커들이 등장했다.


에디터 한마디 

다키포스트

개성이 존중되는 시대에서 다시금 규제의 시대로 들어가는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일관성 있는 심볼 하나가 긴급 운전상황에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자체적인 배려문화를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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