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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Nov 08. 2022

"그래도 이건 좀.." 불법은 아니지만 잘못인 상황?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보배드림 캡처

주차공간은 언제나 부족하다. 그래서 싸움도 자주 벌어진다. 이중주차를 해놓고 사이드를 걸어놓는 바람에 다른 차들이 묶여있는 상황은 너무 흔하다. 또, 너무 대충 주차하는 바람에 차 한대가 주차공간 두 곳을 물고 있는 상황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주차장 진상 운전자', '무개념 주차 참교육'과 같은 글들이 올라온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차를 잘 못한 사람을 향해 비난한다. 안 그래도 주차하기 힘든 상황에 주변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는 이유에서다.


얼마 전에는 보배드림을 통해 ‘경차인척. 밴츠빌런 또 등장’이라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다. 경차 전용구역에 벤츠 차량이 주차를 해둔 것이다. 주차 공간에 비해 차가 길다보니, 바깥으로 크게 삐져나온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경차 구역 주차, 불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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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구역은 ‘경차 전용 주차구역’이 정식 명칭이다. 2004년부터 경차의 보급 활성화와 더불어,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마련된 주차구역이다.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과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합한 공간의 수는 총 주차 대수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런 규정만 있으면 대부분의 주차장에서 경차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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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고려해 2010년부터 주차장 내 경차전용구역을 설치하면 교통유발 부담금을 최대 10%까지 감면해주는 정책을 도입했다. 덕분에 웬만한 주차장엔 경차 전용구역이 있다. 이 곳은 일반적인 주차공간과 비교하면 폭은 30cm나 짧고 길이는 1m나 짧다. 즉, 경차가 아니면 이 곳에 주차를 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경차 구역의 취지는 좋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다. 경차에 우선권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다른 차가 세운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다.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아무도 안 지키는 데 무슨 의미가 있냐며 날선 비판을 이어나가기도 한다.


여기서 사고 나면 누구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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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구역에 큰 차를 주차하게 되면 차 앞부분이 주차장 통로 일부를 침범하게 된다. 이 때 기둥을 끼고 코너를 돌던 차가 경차구역에 세운 차와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만약 이 곳에 경차가 주차되어 있었다면 별 다른 문제는 없었겠지만, 차가 크다보니 의도치 않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아마 이 상황을 두고 '다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기둥이 있을 경우 차 앞부분이 안보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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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책정될까?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차 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 주차라인 안에 제대로 들어갔다면 잘못이 없지만, 이 경우 주차라인 바깥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과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이런 경우 정차된 차에 이동하던 차가 부딪힌 경우가 되기 때문에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70~90% 과실이 주어진다.

이런 경우 경차 주차장에 세운 차량은 불법은 아니지만 잘못을 하게 된 상황이 된다.


에디터 한마디 

다키포스트

가족우선주차구역(여성우선주차장), 경차전용구역, 노인전용구역 등 다양한 주차공간들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구역들이 많아, 차라리 장애인 주차구역을 제외하고 모두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경차 전용구역은 보통 남는 공간을 활용해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되도록이면 경차를 위해 이런 공간을 양보했으면 한다. 일반차가 세워도 되기는 하지만 주차 통로 일부를 가로 막을 수도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점은 생각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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