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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Nov 09. 2022

안보이면 과태료, 짙은 유리창에 폭발하는 차주들

자동차의 유리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시야를 확보해주며 바람과 이물질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사계절이 존재하는 한국에서는 다양한 기후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자동차 유리에 일명 썬팅, 즉 틴팅을 한다.


한국에서는 ‘썬팅’이라는 용어가 좀 더 대중적이지만, 해외에서는 '색을 입히다'라는 표현의 영어 단어 틴트(Tint)와 윈도우(Window)를 결합한 윈도틴팅, 틴팅이라 사용한다.


틴팅의 장점

틴팅의 최고 장점은 운전자의 시야 보호다. 운전할 때 햇빛을 바라보면서 운전하면 운전자의 시야가 보이지 않게 되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자동차 앞유리 틴팅이 되어 있다면 운전자의 시야를 보호할 수 있다.


여름철에는 적외선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면 피부에 좋지만, 적외선을 차단하면 여름철 차내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어느정도 막아준다. 물론 에어컨을 틀어 공기순환을 하면 해결되겠지만, 장시간 야외에 주차를 하는 경우, 틴팅은 적외서는 차단하여 차내온도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어느정도 막아준다.

틴팅은 사생활 보호의 기능도 있다. 의전차량, 장의차량 등에서는 강한 틴팅을 사용해 차 안에 탑승하고 있는 VIP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꼭 필요한 기능이기에, 대부분의 일반차량에서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틴팅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틴팅이 너무 진해지고 있다. 

다키포스트

최근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차량 틴팅 문제다. 특히 짙은 틴팅을 한 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사람이나 차량이 보이지 않았다며 변명을 하거나 발뺌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터다.

또한 렌터카의 경우,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틴팅을 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운전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업체에서는 손님들이 사생활 보호와 자외선 차단 등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진짜 손님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적당한 틴팅을 해야 한다.

다키포스트

본인이 직접 붙인듯한 스티커 등으로 틴팅을 한 경우, 미관상 차량유리가 깔끔해 보이지 않고, 유리가 깨지거나 결함이 있는 차량으로 인식 될 수 있어 주변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


도로교통법의 규정

현행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서 틴팅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또한 이를 어길 시 과태료도 있다. 제160조(과태료)에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한마디로, 요인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 자동차가 아닌 이상, 틴팅을 진하게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적정한 틴팅의 %는 어느정도일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법정 투과율이 지정된 이유는 야간, 우천, 실내주차장 등 저시인성 상황에서 가시거리가 좁아져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다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 등) ①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는 별표 12의 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와 제50조에 따른 운전자의 후방시계범위를 확보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초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별표 1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자동차의 앞면창유리 (승용자동차(컨버터블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뒷면창유리 또는 창을 포함함다) 및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운전자의 시계범위외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의 3가지 예외상황이 있다.


에디터 한마디

내가 가진 차량이 예외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되도록 앞면 창유리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미만의 비율을 지켜 틴팅을 하는 것이 모두에게 안전한 방향이다. 햇빛이 너무 시야를 방해한다 생각되면, 운전용 썬글라스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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