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이용하는 인구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각 가정에서 1대 이상의 차를 보유한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또한 친환경 시대를 맞이하며 보행자를 위한 보도공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으니, 바로 주차장이다.
전국의 광역시, 시군구 단체에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구도심이나 상가 밀집 지역, 주택 밀집지역은 도로는 좁은데 반해 주차장이 별로 없어서 길가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다.
‘내 집안 주차장 설치’사업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덜기 위해 주택내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담장이나 대문을 개·보수하여 주차장 설치를 하시면 주차장 설치비용을 최고 90%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3년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각 지자체마다 보조금의 규모는 다르지만, 100~200만원선을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차주들은 큰 부담없이 내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고, 내집의 환경도 개선할 수 있으며, 자동차를 내집안에 편안히 주차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대부분 주택용도로 법정 주차대수 이외에 기존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 및 개조해 주차장을 만드는 건물 소유주다.
구도심 지역으로 유명한 대구 중구청에서는 현재 유형별 보조금 지원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내집 담장을 헐고 직각주차로 주차장 설치시 최고 110만원
▶내집 담장을 헐고 평행주차로 주차장 설치시 최고 150만원
▶대문을 철거후 주차장을 설치하면 최고 170만원까지 무상지원(※또한 기본 유형에 주차시설을 2대이상 설치시 1대당 60만원씩 추가지원) 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개인주택 차고지 설치신고서’의 내용및 첨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및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대구 중구만 하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의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며, 각 지자체의 교통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도심, 상가 밀집 지역, 주택 밀집 지역은 도로가 좁고 건물의 간격이 좁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화재, 재난 상황등에 노출되었을 때, 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좁은 도로 길가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 살수차를 비롯한 소방차가 제때에 진입하지 못해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있다. 또한 좁은 길에 불법 주차를 함으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거나 이웃간의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개인의 참여를 독려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각 지자체들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 과밀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노지 주차장을 만들거나 단층 규모로 만드는데 그쳐 많은 차량을 수용하지는 못한다.
이에 다층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 더 많은 차량이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대중교통 노선 및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자동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친환경차의 시대가 오면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사용을 줄이고 있지만, 현재의 과도기 상황에서는 기존 자동차 수요와 맞물려 주차공간은 더 부족해질것이다.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민간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근본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