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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Nov 11. 2022

"바뀐지가 언제인데" 바꿔도 문제되는 '이 법'

현행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서 틴팅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또한 이를 어길 시 과태료도 있다. 제160조(과태료)에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틴팅사고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세부사항에 ③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내용이 추가된 원인은 바로 해마다 일어난 자동차 내 어린이 갇힘 사고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7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미처 내리지 못한 4세 어린이가 폭염 속에서 7시간 넘게 방치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운날씨와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였다. 자동차 틴팅 때문에 아이들이 차 안에서 죽어간다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아이들 차량에 짙은 틴팅, 왜 하는걸까?

다수의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어두운색 선팅은 갇힌 아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원래 목적인 햇빛을 차단하는 효과마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짙은 색 틴팅은 가시광선 차단율이 높아 내부가 보이지 않을 뿐 검은색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태양열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또한 차량 내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목적이라면 다소 고가이더라도 적외선 차단율이 높은 틴팅지를 붙여야 한다고 전했다. 통학 차량에 단열효과도 적은데 짙은 색의 틴팅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 실제 운영하는 여러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관례'와 '비용' 때문으로 나타났다.

한 관계자는 승합차를 중고 혹은 신차로 구매할 때 딜러가 선팅지 부착까지 모두 알아서 해주는데 보통 검은색으로 해준다. 밝고 단열이 잘 되는 틴팅지가 있다고 알고 있지만 비용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잘못 부착된 틴팅지는 교체해야 하지만, 결국 비용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법은 분명 개정되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개정 적용된 내용은 과도한 틴팅으로 인한 어린이 차내 갇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년 4월17일부터는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가시광선투과율은 창문에 빛이 투과되는 정도로 100%가 가장 투명한 정도를 뜻한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모든 창유리는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지만, 기존에 어린이 승합차를 운행하던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등 대부분이 이부분을 인지하지 못했고, 알고 있더라도 앞에서 말한 '관례'와 '비용'을 들어 틴팅을 바꾸지 않았다.

경찰과 지자체에서 합동 단속에 나서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마저도 대부분 취소되면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관계자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승합차를 운전하지 않았다", "틴팅 업체도 문을 열지 않아 바꿀 수 없었다" 등의 이유를 들어 변경하지 않은 채 다시 운행을 재개하고 있다.


해외의 사례

미국과 영국 등 서구권 국가에서는 운전자의 안전 차원에서 틴팅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편이다. 아이들이 탑승하는 승합차, 스쿨버스에는 더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사시사철 맑고 더운 날씨의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오히려 틴팅이 진한 차가 거의 없다. 캘리포니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가시광선 투과율(VLT)로 틴팅 밝기를 규제한다. 세단, 미니밴, SUV 모두 같은 규정을 적용해 단속한다.


전면유리는 상단 4-5인치만 반투명 틴팅이 가능하다. 그 외 틴팅필름을 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1열 옆유리는 VLT가 70% 이상 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틴팅이 금지되어 있다. 2열과 뒷유리는 짙게 틴팅이 가능하다. 단 2열유리가 짙게 되어있으면 사이드미러는 양쪽에 두 개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반사가 되거나 붉은색이나 호박색 계열의 틴팅은 금지돼 있다.

피부 문제 때문에 자외선 차단이 필수인 환자의 경우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VLT 70% 이상의 투명한 자외선 차단 필름을 1열에 시공할 수 있으며, 틴팅시공이 된 차량의 소유주는 틴팅 제조사 또는 시공업체가 발행한 VLT 증명서를 차내에 비치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한 규제로 인해 틴팅으로 인한 사고가 사실상 전무하다. 어쩔 수 없이 한국과 비교되는 상황인 것이다. 


에디터 한마디

아이들의 생명보다 틴팅 교체 비용이 더 중요하다면, 어린이 시설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곧 다가오는 겨울방학 기간에도 틴팅이 짙게 된 어린이 승합차를 발견한다면, 즉시 신고해서 바꿀 수 있도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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