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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Nov 16. 2022

안개 속에서 제한속도 지키고도 과태료 내는 상황?

황당했지만 항의 못한 A씨

다키포스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교차가 심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날씨가 지속되다보니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날이 많았다. 평소와 같이 출퇴근을 위해 시동을 건 A씨는 잠시 후 과속 단속카메라에 찍혔고 얼마 후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 분명 규정속도를 지켰는데, 크루즈 컨트롤까지 써 가며 느긋하게 운전한 결과가 이렇다보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관할부서에 연락해 '내가 뭘 잘못한 거냐'며 따져 물었고, 잠시 후 조용히 전화를 끊을 수 밖에 없었다. 규정속도를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초과한 상태로 달렸기 때문이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게 무슨 소리지?' 싶을 것이다. 이번 문제의 정확한 이유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때문이다.


잘 안지키는 악천후 속도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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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 시에는 정도에 따라 최대 30%수준까지 속력을 줄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기상 상황에 따른 속도 감소 기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거나 주행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 규정 속도만 준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운전 중 부주의 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는데, 그러다가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영동고속도로 4터널 추돌 사고와 같이 초대형 사고들이 발생했다.


모두 비나 안개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운전을 하다 발생한 결과다. 결국 정부는 2010년 상황에 맞춰 제한 속력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도로교통공단 등 여러 기관에서 악천후 시 가변 속도 제한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가는 등 교통안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다.


이 글을 보고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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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 탄생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2015년 영종대교에 시범 적용되었다. 그리고 2년 후 정식으로 도입되면서 이 시설이 필요한 곳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날씨에 따라 속도 표지판이 유동적으로 바뀌는 시스템으로, 주변 상황을 고려해 제한속도가 변경된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 일상주행 상황 : 100 km/h

② → 노면이 젖은 상태
→ 강설 2cm 미만
→ 풍속 14~20 m/s
→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 250 m 이하
에 해당되는 경우 80 km/h로 제한

③ → 호우경보
→ 강설 2cm 이상
→ 풍속 20~25 m/s
→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 100 m 이하
일 경우 50 km/h로 감소된다.

④ → 태풍/호우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 시
→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 50 m 이하
일 경우 30 km/h로 크게 감소된다.

⑤ → 태풍/호우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 시
→ 강설 10cm 이상
→ 풍속 25 m/s 이상
→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 10 m 이하
일 경우 도로가 폐쇄될 수 있다.


어디를 보고 확인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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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위의 상황에 어디를 보고 속도가 변경되었는 지 확인 할 수 있을까? 의외로 간단하다. 위에 설치된 전광판을 보면 된다. 흑색 바탕에 적색 LED로 구성되어 있어 가독성이 매우 우수하다. 특히 일반 표지판 보다 최대 2.5배 크기 때문에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처음 설치된 영종대교의 경우 속도안내 전광판과 함께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무리한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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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일부 운전자들은 속도가 변경된 줄 모르고 일반 속도제한 기준으로 달리다가 과속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또한, 주행 중 날씨가 풀리면서 제한속도가 올라갔을 때 이를 미처 보지못해 여전히 저속으로 달리는 사례도 비일비재 하다. 이 경우 주변 교통흐름을 가로막게 돼 교통 정체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운전 중 기상 상태가 안 좋거나 풀릴 기미가 보이면 반드시 속도제한 전광판을 살펴보도록 하자. 단순히 시선만 위로 올리면 쓸데없는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이미 도입한 선진국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까? 놀랍게도 영국, 독일, 미국 등 교통 선진국들은 수 십년 전부터 운영중이다. 유동적으로 제한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1970년도부터 아우토반 고속도로에 적용되어 있는데, 교통혼잡 및 기상 악화에 따라 제한속도가 바뀐다. 특히 모든 조건이 양호하면 일부 구간은 속도가 무제한으로 변경된다.


한편 미국은 1997년도부터 운영중이다. I-90 고속도로에 첫 적용되었으며, 교통혼잡, 기상악화, 도로 노면 상태까지 고려할 만큼 교통안전에 진심이다.


에디터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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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달리면 그만큼 사고 위험이 줄어든다. 당연한 말이다. 안개가 발생하면 시야 확보가 어렵고, 비가 많이 내리면 수막현상으로 미끄러지기 쉽다. 또, 강풍이 불면 주행 중 차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 속력을 줄이면 주변을 좀 더 폭넓게 둘러볼 수 있고, 주행 안정성이 높아져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 아마 이 내용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알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알고도 전광판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서두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억울하게 과속 과태료를 내야할 지도 모른다는 점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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