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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Nov 18. 2022

"불법인데 왜 안잡아?" 규정속도 지켜가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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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지정차로제에 대한 내용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 60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9조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을 설명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통행차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법적으로 지정하여 차로를 구분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많다. 특히 고속도로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며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일반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에 갑자기 일반차량이 나타나서 주행을 하는 등 다양한 상황들이 교통흐름을 방해한다.


지정차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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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에 따르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라는 조항이 있다. 위와 같은 내용에 의해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차로마다 다닐 수 있는 자동차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정차로제다. 2000년 6월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 6월부터 간소화 되어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규정하여 안내하고 있다.


추월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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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만 해당하는 차로다. 지정차로제에 해당되며, 고속도로의 모든 1차로는 앞지르기 전용 차로다. 단, 1차로가 중앙버스전용차로일때는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다. 물론 교통체증 상황일때는 사실상 추월차로의 개념이 없어진다.


위에서 나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의 ②항 내용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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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추월차로를 앞지르기용으로 이용했다면, 다시 정상적인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추월차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는 7만원, 승합차는 8만원이다.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및 일반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내용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추월차로 정속주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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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차로 정속주행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추월차로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서도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한다.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들을 ‘정속충’이라 지칭하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추월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한 후 원래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정속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후방에 따라오는 추월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해서 고속도로가 밀리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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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속주행을 한다고 쌍라이트를 켜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의 행위는 난폭운전으로 분류되어 처벌받을수도 있다. 이로 인해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하는 차량들을 단속하는 고속도로 순찰대, 암행순찰차 등이 활동하며 추월차로 정속주행을 막고있다.


에디터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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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는것이 고속도로의 속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월차로를 ‘빨리 달릴 수 있는 차로’로 인식해 과속을 하는데 이용한다. 추월을 했다면 반드시 오른쪽 차로로 들어와 정속 주행을 하고, 불필요한 과속은 지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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