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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Dec 13. 2022

"이거 급발진 아닌가?" 운전자들이 오해하기 쉬운 상황

운전자 부주의에 따른 사고 심각
슬리퍼로 인한 급발진 오인사고 주의
운전에 방해가 될 의류나 신발은 자제

몇 년 전 학원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슬리퍼 때문이었다. 운전 중 슬리퍼가 가속페달에 끼게 되었고 속도 제어를 할 수 없게 되어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당시 사고로 운전자는 오른발 골절, 간과 폐 손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겉 보기에 급발진 사고로 보였으나 사실은 운전자 부주의가 문제였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슬리퍼는 차량 페달 조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운전 중 자연스럽게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뒤꿈치가 지지대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슬리퍼를 신을 경우 발을 감싸는 부분이 발등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슬리퍼가 벗겨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의식해서 조심하다 하더라도 발에 제대로 밀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페달을 제대로 조절하기 힘들다.


즉, 발이 항시 공중에 떠있는 듯한 구조로 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고, 페달에 대한 힘 조절이 정확히 되지 않아 페달 조작 미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글] 이안 에디터


과거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다. 신발 종류별 제동거리를 비교한 것이다. 시속 80km로 달리다가 급제동을 했을 때 운동화는 54m의 제동거리를 기록한 반면, 슬리퍼는 55.4m로 좀 더 길었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제동 거리가 1~2m만 길어져도 보행자와 부딪힐 수 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하이힐도 슬리퍼만큼이나 위험하다. 동일 연구소의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 시속 80km 기준 제동 거리가 운동화와 슬리퍼 보다 훨씬 긴 57.9m를 기록했다. 운동화에 비해 약 4m 나 긴 수치인데, 긴급 상황이었다면 이미 사고로 이어져도 충분한 거리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반드시 차량용 운동화를 따로 구비하거나 처음부터 운동화를 신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맨발 운전은 어떨까? 의외로 발바닥이 페달과 맞닿기 때문에 섬세한 조작에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페달을 깊게 밟을 때 발바닥에 통증이 발생 하거나 경우에 따라 종아리에 쥐가 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저 신발을 신지 않았을 뿐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신발을 신으면 두꺼운 밑창이 완충작용을 한다. 발바닥 통증이 없고, 마찰로 인해 확실히 밟을 수 있다. 그러나 맨발은 완충 작용을 할 물체가 없어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정확한 컨트롤이 필요한 레이싱 경주에서도 맨발로는 안 한다.”라고 말이다.


한편 차량 내 쓰레기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페트병, 유리병 등이 페달 쪽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위험하기 때문이다. 차 안에서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는 것은 자유지만 실제로 이로 인해 큰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차량 청결 유지도 나름 필요하다.

이 처럼 신발은 쾌적한 운전을 하기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다. 이런 이유로 독일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규정에 맞지 않은 신발을 신고 운전하면 단속대상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확히는 슬리퍼 착용이나 맨발 상태일 경우 30유로, 우리 돈 4만 원가량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과태료의 액수보다 사고위험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4만원 밖에 안 한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슬리퍼 때문에 수 천만원 상당의 차가 부서질 수도 있으니 말이다.

슬리퍼 하나만으로도 결과는 최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끔 귀찮다고 대충 슬리퍼를 끌고 운전석에 오르는 운전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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