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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Dec 13. 2022

"억울하네" 뺑소니 잡던 시민, 신호위반에 과속적발?

시민의 범죄자 검거 도움, 포상제도 있다
성과에 따른 보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감경 기준 있어
검거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위해 경찰에 우선 신고 권장

과거 경기도 안산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극적으로 검거되었던 적이 있었다. 당시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단순히 경찰 인력만으로 체포한 것이 아니라, 한 시민이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자 검거에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민은 국도에서 130km/h의 속도로 도망가는 음주 뺑소니 용의자를 계속해서 견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사고 현장을 멀리 벗어나지 못하도록, 도주차량 옆에서 나란히 달리며 차선변경을 막았다. 덕분에 경찰은 30분만에 뺑소니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과정을 보면 사실 시민의 행동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혹시라도 주변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었다면 대참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동 자체에 명분이 있고 누구나 박수칠 만한 행동이었기에 이처럼 순간적인 판단으로 경찰을 돕는 ‘용감한 시민’의 활약은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뺑소니 사고는 신속한 대처가 검거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 뺑소니 용의자를 잡으려면 쫒아가기 위해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해야 할텐데 정상참작이 될까?


[글] 이안 에디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어 어느정도 정상참작이 된다. 여기서 ‘범인검거 등 공로자’에는 교통사범 및 교통사고 야기도주 사건 검거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도 해당된다.


포상금 기준도 있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이 책정되어 있다.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0만원
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만원
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30만원


단, 포상금액은 신고 내용의 구체성, 범인검거 난이도, 범죄인지 난이도 등의 항목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차량 번호’와 같이 용의자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신고자의 기여도가 매우 높게 인정된다.


한편 뺑소니 운전자 검거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면 ‘벌점 40점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40~60km/h 초과한 경우에 부여되는 벌점이 30점임을 고려하면, 공로자의 교통법규 위반은 봐준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리하자면,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는 데에 공로한 ‘용감한 시민’은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 검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이때 포상금 지급은 검거에 기여한 시민이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가 신고자의 공로를 인정해 심사위에 포상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단, 포상금 지급은 연간 5회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공로자 보상 제도를 마련해둔 이유는 시민들의 ‘신고 의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검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지니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음주운전’이다. 실제로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부산경찰청이 실시한 ‘음주운전 근절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842건 가운데 49건이 시민들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뺑소니 교통사고 피의자 검거 역시 시민들의 신고가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과거에는 증거물과 목격자 확보가 쉽지 않아 검거하는 데에만 한 달 가량의 시간이 소모되었으나, 최근에는 평균 24시간 이내에 사건이 해결될 정도다.


특히 시민들이 제공하는 ‘블랙박스 영상’은 경찰의 신속한 초동수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차량의 번호판과 외관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증거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뺑소니를 붙잡는다고 무리하게 용의자를 뒤쫓아서는 안된다. 2차 피해가 발생해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뺑소니를 발견하면, 먼저 112에 신고하고 용의차량을 추적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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