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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Dec 13. 2022

"과태료 내세요" 불법주정차 꼭 피해야 할 곳

불법주정차, 사고 위험 높여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추가 부과
교통약자를 위한 운전자들의 배려 필요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중이다. 그동안 4대 불법주정차 구역(소화전 5m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위)과 황색 복선이 아니라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된 것이다.


길가장자리에 주정차를 할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사고를 유발한다. 실제로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어린이들은 사고에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간단히 알아보자.


[글] 이안 에디터


지난 2018년,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사고 건수는 총 85,584건으로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7,649명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료는 손해보험사에서 제공한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로 사건 합의 등으로 보험사에 접수되지 않은 건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때문에 실제 불법주정차와 연계된 교통사고 건 수와 인명피해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2019년 6월, 밤 10시경 울산에 한 편도 2차선 도로를 주행 중이던 60대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충돌한 차량은 대형 화물차의 섀시부분이었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는 야간 운전 중에 길 한켠에 주차된 차량을 보지 못한 것이다. 이에 교통사고 원인을 제공한 화물차 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처럼 야간 운전 중 불법 주차된 차량을 보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으로 사고가 발생한다.


왕복 2차로를 운전하는 도중 갓길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중앙선을 넘어 통과하던 도중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도 간간히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 불법주정차된 차량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비슷한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고 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운전자는 불법주차한 차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불법주차 차량과 공동불법행위로 사고가 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불법주차 차주의 과실을 일정부분 부과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문제는 매우 다양하다.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가 차단되고, 그에 따른 각종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주택가 및 상업밀집지역 등의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주정차는 긴급 시 출동한 구급차나 소방차의 진입과 통행을 방해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범이 될 수 있으며,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이 밖에도 불법주정차가 주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한편, 대형차들의 야간 불법주정차인 ‘밤샘주차’의 경우에는 더욱 위험하다. 앞서 사고 사례에서 살펴봤듯 어두운 도로에서 끝차선으로 주행 시 불법주차된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대형 트럭은 크기가 크고, 돌출부 등으로 인해 사고 시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대형 화물차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일반 차량에 비해 치사율이 높은 만큼 더 강력한 처벌이 적용된다. 화물차 주차 관련법에 따르면, 4톤을 초과하는 화물차가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13만 원이 부과된다. 만일 밤샘 주차로 적발됐을 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어린이들은 앞만 보고 뛰쳐나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구역을 지날 때에는 반드시 어린이들을 예의주시 하며 지나야 한다. 만일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진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세구역을 통칭하여 ‘교통약자보호구역’이라 한다. 말 그대로 교통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다. 어르신들과 장애인은 건장한 성인과 비장애인보다 판단능력 및 신체 조건에 있어 교통 약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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