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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Dec 13. 2022

운전자들, 신차에 무리하게 했다가 후회하는 이 것?

틴팅(썬팅)은 자외선 차단외 여러 효과 기대
너무 짙을 경우 사고 위험 증가
안전을 위해, 적당선에서 틴팅을 할 필요가 있다

요즘 운전자들은 야간에 운전이 어렵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어려운건 사실이지만, 유독 요즘 운전자들이 이런 의견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사실 여러분은 알고 있다. LED 조명으로 바뀌면서 사실 주변이 더 밝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잘 안보인다고 이야기 한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


주변이 어두운 이유는 100% 틴팅 때문이다. 빛 투과율을 15% 밑으로 창문 전체를 둘러버리니, 어두울 수 밖에. LED 조명이 아무리 밝다 하더라도 유입되는 빛을 크게 차단하면 운전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


흔히 ‘썬팅’으로 불리는 ‘틴팅’은 햇빛 차단을 위해 차량 유리에 부착하는 필름을 뜻한다. 요즘은 갓 출고된 차량이 아닌 이상 거의 모든 차량에 시공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편화 됐다.

운전자들이 틴팅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한 가지는 햇빛 차단이고, 다른 하나는 사생활 보호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생활 보호 목적이다. 짙게 틴팅을 하면 내부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만의 사적인 공간에서 보호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든다. 특히 방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틴팅을 하지 않으면, 차량의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자칫 차 안에 두고 간 귀중품이 도난을 당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선 그런일이 빈번하지는 않지만 견물생심이라 했다.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지 모른다.


한편 햇빛 차단을 통해 건강 관리와 차 실내 컨디션 유지를 기대할 수 있다. 햇빛을 지속적으로 쬐면 차 실내를 구성하는 마감재가 열로 변형될 수 있다. 특히 피부에 계속 닿게 되면 피부노화 또는 피부암까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틴팅을 선호한다. 간혹 멋을 위해 하는 경우도 있다. 블랙 컬러로 치장한 차에 창문까지 검게 물들이면 그야말로 ‘블랙포스’라 부를만 하다.

앞서 이야기한 모든 장점들이 틴팅을 짙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운전자들 대부분 틴팅의 농도가 진할수록 성능이 더욱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해, 과도하게 짙은 틴팅을 선택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사생활 보호 목적을 제외하면 틴팅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농도’가 아니라, 틴팅의 ‘재질’과 ‘두께’다. 실제로 틴팅 실험을 해보면 농도가 옅은 필름이라 할 지라도 짙은 필름과 동일한 수준의 열 차단율과 자외선 차단율을 기대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틴팅의 농도는 성능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오히려 짙은 틴팅은 운전자의 전후방 시야 확보와 사이드미러를 통한 측방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야간 운전이 어려운 사람들의 차량 창문을 보면 틴팅 농도가 매우 짙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사실 틴팅 농도는 안전을 위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있다. 도로교통법 49조 항목을 살펴보면,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기준보다 낮으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운전을 해선 안된다고 되어 있다.


때문에 틴팅이 시공된 차량의 전면 유리는 투과율 70%, 1열 유리는 투과율 40%를 유지해야 한다.이를어기면 2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뒷좌석 유리는 짙은 틴팅이 허용되는데, 가끔 유명 연예인이 탑승한 차량을 보면 뒷좌석 유리가 매우 어둡게 처리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규제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경찰은 틴팅단속을 할까?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 육안으로 매우 짙다고 판단되면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빛 투과율을 감지하는 별도 장비가 있어야 한다. 단속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비가 부족한 것도 있고 다른 단속도 많은데 틴팅 하나때문에 별도 단속을 벌이기 어렵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수 많은 차들이 짙게 틴팅을 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다만 굳이 해야한다면 다른 기관과 합동 단속을 벌여 여러 단속을 하면서 그 중 틴팅을 추가할 수는 있다.

우리나라는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동승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 ‘사고 다발지점’이나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주로 진행된다. 또한 ‘음주단속’이나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할 때 겸사겸사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단속하려면 경찰이 직접 내부를 살펴야 하는데, 틴팅이 짙어도 단속이 가능할까? 정답은 어렵다. 보통 차 앞유리로 비치는 실내를 보고 단속을 벌이는데 틴팅이 짙으면 제대로 하기 힘들다.

사실상 틴팅은 규정과 별개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어찌보면 운전자 편의를 위해 정부에서 봐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너무 어둡게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틴팅 시공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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