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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Dec 13. 2022

무조건 잡는다, 운전자가 잘 몰라도 봐줄 수 없는 상황

교통사고 직후 사후처리 필수
필요 조치 없을 경우 뺑소니로 몰려
만일에 대비해 현장 녹화나 녹음 필수

베테랑 운전자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정신이 없을 것이다. 물론 사고 대처 방법은 알고 있겠지만 실제로 당해본 적이 없다면 곧바로 생각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간혹 인적 사항만 넘겨도 되는 줄 알고 명함만 건넨 후 상대방이 가도 된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뺑소니’ 범죄로 몰리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비슷한 사유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다.


연락처만 남기고 교통사고 현장을 떠날 경우 뺑소니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명시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를 입힌 경우엔 구호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모든 운전자에게는 사고 시 구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다. 즉,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적극적인 구호를 통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최소화해야 하며, 구호조치를 완벽하게 이행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해서는 안된다.


[글] 이안 에디터


위의 내용에 따라 연락처를 남기는 정도의 조치를 ‘충분한 구호조치’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설령 피해자가 상해사실을 주장하지 않아도,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간단히 정리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해야 하며, 곧이어 112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와 사고가 일어난 경우, 절대로 미성년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겉으로 안 다친것 같아도 정신적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나중에 고통을 호소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뺑소니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

만약 충분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특가법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살인에 준하는 범죄로 본 것이다. 만약 사고를 모면하려고 피해자의 시신을 옮겨 유기한 경우에는 더 크게 처벌 받는다. 혹시 죽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다친 경우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간혹 상대방이 괜찮다고 가라고 해놓고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가해자 입장에선 억울한 상황인데, 별다른 증거를 확보해놓지 않았다면 무죄를 증명할 길이 없다. 때문에 이런 경우 현장 이탈 시 반드시 상대방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때 상황을 녹화하거나 연락처를 교환하고, 현장에서 보험접수를 하는 등 최대한 기록을 남겨야한다.


단, 명함만 주는건 인정되지 않는다. 또, 어린이와 부딪혀 사고가 났다면 무조건 부모에게 연락한 후 무조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만약 아이가 놀라서 도망갔다면 경찰에 신고해 자수해야 안전하다.

뺑소니는 중범죄에 해당된다. 교통사고 직후 경우에 따라 정신이 없을 수 있다. 혹은 당황해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지도 모른다. 하지만 잠깐의 잘못된 판단으로 현장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도망간다면,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힐 것이다. 귀찮고 시간이 없더라도 위에서 다룬 내용은 반드시 기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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