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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Dec 22. 2022

"강남 스쿨존 또 사망사고" 도대체 뭐가 문제?

스쿨존 경계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
과속은 아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일부 지자체, 속도제한은 과도한 규제 주장

예시이미지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곳은 스쿨존 경계로부터 8미터 떨어진 곳으로 규정속도는 시속 50km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버스기사는 시속 40km로 주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적어도 과속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직전 버스기사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시도했으나, 2cm 정도 쌓인 눈에 미끄러져 미처 멈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고에 대한 정밀 분석을 위해 경찰은 국과수에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눈이 일정 수준이상 쌓인 경우 기존 제한속도의 80% 수준으로 주행하도록 권장한다.


[글] 이안 에디터


다키포스트 / 예시이미지

이번 사고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제설작업 미흡이 부른 참사가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고 당일 서울에 많은 눈이 내렸으나, 강남구청 측이 제설작업에 나선 곳은 22곳뿐이었기 때문이다. 언론에 따르면 강남구청이 제설작업을 벌인 주요 지역으로 언주로, 선릉로, 개포로 인근 등이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7시30분부터 통행량이 많고 경사진 곳을 중심으로 제설차량 9대가 제설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장소에도 제설차가 오전 8시48분 출발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제설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한 사고가 아닌 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약 버스기사의 주장과 제설 작업 미흡 등이 사실이라면, 지자체에 책임의 화살이 날아들 수 있다. 버스기사의 경우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멈추려 했으나 미끄러지는 바람에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키포스트/예시이미지

사실 얼마 전 강남 청담동 소재의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9살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고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 현장 인근에서 거주중인 것으로 알려 졌으며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차를 끌고 나왔다가 대형 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운전자는 인지불능 수준의 만취 상태로 어린이와 부딪힌 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집으로 갔다. 얼마 후 주변이 시끄러워 다시 나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당시 경찰은 민식이법을 비롯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키포스트

주행 중 보행자 사망사고는 징역으로 이어질 만큼 무겁게 다룬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스쿨존일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규정이 적용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며, 부상에 그치더라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이번 강남 스쿨존 인근 사고의 경우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사망사고로 이어진 탓에 무죄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키포스트

 이처럼 스쿨존 안전에 적신호가 들어온 와중에 강원도에서는 스쿨존 제한속도로는 시간대별로 다르게 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11월부터 시행중인 ‘강원선도 규제혁신 1탄’으로,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운영이 혁신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로 전국 모든 스쿨존의 제한속도로 시속 30km로 제한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규정이 강원도 스쿨존에 적용되면 등·하굣길과 같은 교통사고 취약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한다. 다만 보행자의 이동이 적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속 50㎞로 주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도는 춘천 봉의초와 강릉 남강초 스쿨존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의 강력한 스쿨존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이어지자, 속도제한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강원도의 결정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운전자들이 모든 상황에 대비한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놓치는 것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자동차가 다니는 곳이라면 아무리 법을 강화해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해 올바른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땐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새로 제시되거나,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들이 건너지 못하도록 별도의 장치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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