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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Dec 30. 2022

전기차의 '이 기능' 때문에 사고 날까 불안하다는데…

국산 전기차 회생제동 허점 논란
국토부, 액셀 밟고 있어도 제동등 들어오도록 개선 추진
같은 모델, 수출형 내수형 기능 차이 도마 위에 올라

전기차는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 제동 시 낭비되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 따라서 브레이크를 굳이 밟지 않더라도 차량이 감속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산 전기차는 제동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되는 전기차는 회생제동으로 주행할 때 액셀에서 발을 떼야만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도록 설계돼 있다. 문제는 가속 페달을 밟는 정도가 느슨해지면 브레이크와 유사한 수준의 감속이 시작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운전자가 엑셀에 발을 올리고 서서히 감속을 조절할 때는 속도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아 뒤차 운전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 규칙 제15조 10항에 따르면 회생제동에 의해 1.3m/s²(1초 지날 때마다 속력이 1m/s씩 감소하면 1m/s²) 이상 감속하면 브레이크등이 들어와야 한다. 하지만 ‘가속 페달 해제에 의한 감속’이라는 전제 조건이 달린 탓에, 현대자동차, 기아, 쌍용자동차가 국내서 제작·판매하는 전기차는 엑셀 페달을 살짝이라도 밟고 있으면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회생제동 시 운전자가 엑셀을 밟고 있더라도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가속페달 해제’라는 표현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 박재희 에디터


제도 개선을 통해 2024년 초 출시되는 국내 제작 전기차부터 해당 규정을 따르게 된다. 덕분에 충돌 위험성은 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앞차의 감속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제동 거리가 길어질 수 있는 겨울철 빙판길에서는 현행 제도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부쩍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소식을 더욱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토부가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도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내년 말까지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전기차는 액셀을 밟은 채로 감속할 때 제동등이 들어오지 않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미 운행 중인 차량과 출고된 차량에도 소급 적용되지 않아 운전자들이 겪어야 할 불편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수입 전기차는 예외라는 점도 논란을 부추긴다. 볼보와 벤츠, BMW, GM 등의 제조사 모델은 회생제동 시 액셀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도 브레이크등이 켜진다. 올해 초 회생제동에 관한 국제 규정이 변경됐는데, 미국·유럽 당국은 곧바로 현지 규정을 바꾼 덕이다.


또한 현대차그룹이 국내에서 생산해 유럽·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도 액셀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도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도록 설계·제작된다. 현지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차 오너뿐만 아니라 일반 운전자 사이에서도 이 같은 소식은 화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반응을 살펴보면 “평상시에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잘 됐다”, “2024년? 언제 기다리나”, “브레이크등도 중요하지만 안전거리 지키는 게 제일 우선이다”, “회생제동 시 브레이크등 들어오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브레이크등 깨지 거나 고장나서 점등 안되는 차들부터 어떻게 해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해외 선진국에선 이미 안전을 위해 적용한 규정이 국내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물론 다른 규정과 조화 등을 검토해야 하고 거쳐야 할 단계도 많다. 이후 차량의 설계까지 변경해야 하기에 쉽지 않은 과정이다. 하지만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빠른 개선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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