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서울 택시에 대한 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만 2,063건이었던 민원은 지난해 9,566건으로 주춤했다가 2022년 1~8월 벌써 8,488건을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 이후 민원이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누적 건수는 2020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민원 사유를 살펴보면, △불친절이 2,6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요금 2,553건 △승차거부 1,878건 △도중하차 464건 △차내 흡연 246건 순이었다. 특히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후 바로 다음달인 5월을 보면, 개인택시 승차 거부 민원이 84건으로 전월 대비 10건(13.5%) 증가했다. 법인 택시 승차 거부 민원도 같은 기간 77건에서 80건으로 3건(3.8%) 늘었다.
민원 건수와 관련해, 일각에선 늘어나는 택시 수요를 감당 못해 발생한 ‘택시 대란’을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이에 서울시는 요금 인상으로 기사 구인난을 해소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심화된 택시난을 극복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인상폭 이상의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되레 택시 이용 자체를 외면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글] 배영대 에디터
그렇다면 민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심야 할증 확대, 심야 호출료 시행 등으로 승객들의 택시 요금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부실한 택시 서비스에 대한 서울시와 구청의 대응은 솜방망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친절의 경우 신고하더라도 실제 제재가 이뤄진 건 채 1%도 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11월) 제기된 민원은 모두 7만 4265건이었다. 문제는 이들 민원 가운데 실제로 처분이 이뤄진 건 1만 259건으로 전체의 13.8%였다. 이 말인즉, 민원이 10건 제기되면 그중 1건 정도에만 제재가 가해졌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다. 처분은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6개월 이내), 과태료(10만 원 이하), 교육 이수(4시간) 명령 등이 있다.
신고 대비 처분율이 가장 높은 건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49%를 기록했다. '차내 흡연·청소 불량 등 기타’가 39.4%로 뒤를 이었고 '승차거부(18%)', '도중하차(16.1%), '부당요금(13.8%)' 등의 순이었다.
반면 '불친절'은 2만 4847건의 신고 가운데 실제 제재가 이뤄진 건 229건으로 0.9%에 불과했다. 100건의 불친절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처분으로 이어진 건 채 1건이 안 되는 셈이다. 또 자격취소나 자격정지 같은 중징계가 이뤄진 건 승차거부·도중하차·부당요금 등 321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0.4%에 그쳤다. 대부분은 4시간짜리 교육 이수 명령이고, 과태료 부과가 일부 있을 뿐이다.
현재 택시 관련 민원 중 승차거부·도중하차·부당요금(외국인 대상)은 서울시가 직접 담당하고, 불친절 등 나머지 민원은 해당 차량의 차고지가 있는 구청에서 처분을 맡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친절은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해당 구청에선 민원이 들어온 택시 기사가 지역 주민이라는 이유로 처분에 관대한 경향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현재 택시업계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이르면 내달 중 협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불친절이 택시 승객이 가장 많이 느끼는 불만인데도 제재율이 낮은 게 이런 맥락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통전문가는 "내년 2월이면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대폭 오르는 등 승객 부담이 더 커지는 만큼 택시 서비스도 당연히 향상돼야 한다"며 "불친절 등 부당한 택시 기사의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이용한다. 그러나 승객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택시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다. 이는 결국 이용률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연초를 맞아 택시 승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