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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Jan 17. 2023

국민이 증오하는 ‘오토바이’, 강한 규제 필요하다!

다키포스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손해보험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시민 10명 중 9명은 오토바이에도 자동차처럼 전면 번호판 부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것이다. 이를 위해 별도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84%는 오토바이 번호판이 잘 안보인다고 응답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응답자의 91.8%는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에 찬성한 것이다. 어찌보면 인도와 횡단보도를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신호위반과 과속을 일삼는 행태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에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다. 실제로 오토바이 40%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62%가 정지선 위반이었다. 또한 10% 정도의 오토바이는 번호판 인식이 어려워 단속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시민들의 의견은 점차 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의 97%는 오토바이를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93%는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에 한해 별도의 자격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했다. 종합해보면 단속이 어렵고 법을 비웃는 듯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오토바이들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임을 알 수 있다.


[글] 이안 에디터

다키포스트

이번 정부 초창기 공약을 보면 ‘영업용 오토바이의 앞 번호판 단계적 도입’이 있었다. 앞 번호판을 도입하면 과속·신호 단속을 할 수 있어, 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기 내 추진이 어렵다는 보도가 전해진바 있다. 관할 부처인 국토부가 앞 번호판 도입을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알면서도 사실상 공약을 파기한 것은 안전 문제 때문이다. 국토부 의견을 요약해보면, 오토바이 마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앞 번호판 부착이 어렵다고한다. 또한 운행 시 안전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참고로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면 최대 10년 정도 소요되는 정책으로 인식된다. 즉 이번 정부에선 실현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된다.

서울경찰청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일까? 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4종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다. 조사결과, 10종은 앞 번호판 부착이 어려운 구조였다. 그리고 나머지 4종도 설치 각도와 위치, 크기 등이 서로달라 억지로 부착해도 사실상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앞 번호판 설치 후 보행자와 부딪힐 경우 보행자 부상위험도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앞 번호판은 싱가포르·필리핀 등 동남아 소수의 국가에서만 볼 수 있다.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은 중국에서는 도입 후 문제가 많아 폐지한 사례가 있다.

다키포스트

하지만 앞 번호판 도입이 어렵다고 해서 오토바이 안전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토바이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이어지자, 경찰청은 신형 단속카메라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신형 카메라로 오토바이의 뒷 번호판 까지 촬영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비는 카메라 2대 중 한대가 통과하는 오토바이와 일반차량의 뒷번호판을 모두 촬영한다. 그 뒤 인공지능 시스템이 전방 단속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영상을 분석해 법규 위반을 발견하면 앞서 촬영된 뒷 번호판과 대조해 위반 차량을 가려낸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2022년 40대를 시범 도입한 이후 결과를 보고 2023년부터 노후화 된 단속 카메라를 뒷 번호판 촬영이 가능한 단속장비로 교체할 예정이다. 만약 전국적으로 신형 단속카메라가 도입되면 이륜차 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까지 보다 정확한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키포스트

오토바이는 특성상 재빠르고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으며 가격이 저렴해, 가성비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는 아주 오래전 부터 이어져 온 것인데, 문제는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굳어졌다. 하지만 더이상 시민들이 참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강력한 오토바이 규제 및 안전 법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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