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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증오하는 ‘오토바이’, 강한 규제 필요하다!

by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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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손해보험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시민 10명 중 9명은 오토바이에도 자동차처럼 전면 번호판 부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것이다. 이를 위해 별도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84%는 오토바이 번호판이 잘 안보인다고 응답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응답자의 91.8%는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에 찬성한 것이다. 어찌보면 인도와 횡단보도를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신호위반과 과속을 일삼는 행태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에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다. 실제로 오토바이 40%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62%가 정지선 위반이었다. 또한 10% 정도의 오토바이는 번호판 인식이 어려워 단속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시민들의 의견은 점차 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의 97%는 오토바이를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93%는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에 한해 별도의 자격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했다. 종합해보면 단속이 어렵고 법을 비웃는 듯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오토바이들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임을 알 수 있다.


[글] 이안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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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뒷번호판-단속-경찰-과태료-6.jpeg 다키포스트

이번 정부 초창기 공약을 보면 ‘영업용 오토바이의 앞 번호판 단계적 도입’이 있었다. 앞 번호판을 도입하면 과속·신호 단속을 할 수 있어, 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기 내 추진이 어렵다는 보도가 전해진바 있다. 관할 부처인 국토부가 앞 번호판 도입을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알면서도 사실상 공약을 파기한 것은 안전 문제 때문이다. 국토부 의견을 요약해보면, 오토바이 마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앞 번호판 부착이 어렵다고한다. 또한 운행 시 안전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참고로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면 최대 10년 정도 소요되는 정책으로 인식된다. 즉 이번 정부에선 실현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된다.

오토바이-뒷번호판-단속-경찰-과태료-7.jpeg 서울경찰청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일까? 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4종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다. 조사결과, 10종은 앞 번호판 부착이 어려운 구조였다. 그리고 나머지 4종도 설치 각도와 위치, 크기 등이 서로달라 억지로 부착해도 사실상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앞 번호판 설치 후 보행자와 부딪힐 경우 보행자 부상위험도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앞 번호판은 싱가포르·필리핀 등 동남아 소수의 국가에서만 볼 수 있다.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은 중국에서는 도입 후 문제가 많아 폐지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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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 번호판 도입이 어렵다고 해서 오토바이 안전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토바이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이어지자, 경찰청은 신형 단속카메라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신형 카메라로 오토바이의 뒷 번호판 까지 촬영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비는 카메라 2대 중 한대가 통과하는 오토바이와 일반차량의 뒷번호판을 모두 촬영한다. 그 뒤 인공지능 시스템이 전방 단속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영상을 분석해 법규 위반을 발견하면 앞서 촬영된 뒷 번호판과 대조해 위반 차량을 가려낸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2022년 40대를 시범 도입한 이후 결과를 보고 2023년부터 노후화 된 단속 카메라를 뒷 번호판 촬영이 가능한 단속장비로 교체할 예정이다. 만약 전국적으로 신형 단속카메라가 도입되면 이륜차 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까지 보다 정확한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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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특성상 재빠르고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으며 가격이 저렴해, 가성비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는 아주 오래전 부터 이어져 온 것인데, 문제는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굳어졌다. 하지만 더이상 시민들이 참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강력한 오토바이 규제 및 안전 법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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