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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Feb 05. 2023

"감속 필수" 그대로 가다 차 박살날 수 있는 '이곳'

운전을 하다보면 종종 과속 방지턱을 마주할 때가 있다. 그런데 간혹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 덜컹거리는 느낌이 싫어서 피해가는 차량을 어렵지 않게 목격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차량은 도로 옆에 공간이 있다면 바퀴 한 쪽만 방지턱에 걸쳐두고 지나간다.


중요성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과속방지턱은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한 ‘도로안전시설’이다. 이 시설은 국토부가 정한 규격에 따라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운전자는 주행중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다면 반드시 속도를 줄여 지나야 한다.  


그렇다면 이 과속방지턱을 안전하게 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관련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은 이 질문들을 시작으로 과속방지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 한다. 


[글] 배영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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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이라는 과속방지턱, 과연 법에도 이를 언급하고 있을까? 일단 ‘그렇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관한 규칙 제 38조 제1항에 명시된 ‘과속 방지턱’은, 일정한 구간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통행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 밖에도 노상 주체 억제, 보행자 공간 확보와 도로 경관 개선과 같은 기능도 부수적으로 갖고 있어서 우리 주변 도로 곳곳에서 어렵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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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이라고 다 같을까? 당연히 아니다. 엄연히 종류가 나뉘어 있다. 과속방지턱은 형태에 따라 원호형, 사다리꼴, 가상 과속방지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원호형 과속방지턱은 도로에서 쉽게 발견되는 둥근 형태로 솟아오른 형태를 말한다. 또 사다리꼴 과속방지턱은 윗부분에 사디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며, 차량이 지나도 덜컹임 없이 페인트만 칠해진 것을 가상 과속방지턱이라고 한다. 참고로 마지먹 가상 과속방지턱은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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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주로 설치되는 곳은 어디일까? 설치할 위치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등 차량의 속도를 30km/h 이하로 낮춰야 하는 곳이 있다. 이외에도 만약 왕복 2차로에서 보행자 안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치할 수 있다.


재질에 따라서도 과속방지턱은 나뉘어질 수 있다. 재질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가장 흔한 것으로 노면이 포장된 재질과 같은 재질로 만드는 방식이 있다. 다음으로 플라스틱, 고무 등 노면 포장과 다른 재질에 조립식인 과속방지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폭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 도로 폭이 6M 이상이라면 높이와 길이가 각각 10cm, 3.6m이며, 도로 폭이 6m 미만이라면 높이 7.5cm, 길이는 2m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설치 기준이 있다면, 반대로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도 있다. 총 5가인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2) 건널목으로부터 20m 이내
3)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4) 교량, 지하도, 터널, 어두운 곳 등
5) 연도의 진입이 방해되는 곳 또는 맨홀 등의 작업 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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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도 안전하게 지나는 방법이 있다. ‘방법’이라는 단어를 써서 어려울 것 같지만, 의외로 정말 간단하다. 먼저 감속 주행을 하자. 속조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과속방지턱을 넘을 경우 자칫 각종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다. 제일 먼저 차량의 중심이 흐트러저 심각할 경우 타이어에 접지력을 상실하면서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로 무감속으로 과속방지턱을 자나면 차량 자체에도 무리가 간다. 구체적으로는 이렇다. 타이어와 차체를 이어주며 충격을 흡수해주는 서스펜션의 내구성에 손상이 갈 수 있으며, 휠 얼라인먼먼트가 틀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타이어 편마모나 차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 결국 점검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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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는 지상고가 낮츤 차량이 과속 상태에서 방지턱을 넘는다면, 범퍼가 방지턱에 걸리면서 하부 파손의 원인이 된다. 실제 파손이 된다면 각종 오일류들이 누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앞서 초반에도 언급한 것으로, 방지턱을 한족으로만 계속넘으면 무리가 될까? 답은 ‘그렇다’이다. 이유는 한쪽으로만 반복적으로 방지턱을 넘으면 차체 손상은 물론 앞에서 차량 감속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속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크기에 따라 적정 속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횡단보도와 어린이보호구역 처럼 30km 이하로 속도를 낮추어야 하는 곳에 대부분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0~20km/h로 속도를 줄여 지나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은 평소 주행 중에 자주 보였지만, 무심했던 과속방지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에게 오늘 내용은 간단하겠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과속방지턱 구간은 반드시 감속이 필요한 구간인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전방 상황을 잘 주시하고 안전운전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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