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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Feb 05. 2023

“당장 절교한다!” 신차 뽑고 만지면 안되는 '이것'

다키포스트

신차를 사면 처음엔 아끼기 마련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그럴 것이다. 이는 새 것에 대한 만족감과 갖고 싶었던 차를 구매한 것에 대한 소유욕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 상당히 큰 공을 들인다. 특히 자동차는 재산 2호로 불릴 만큼 비싸기 때문에 평소 차에 관심 없던 사람도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따져가며 세세하게 관리한다.


신차 출고 시 자동차 내외장재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씌워진 ‘비닐 커버’는 신차 기분을 내기 위한 대표적인 아이템(?)이다. 다만, 차량을 인수 받고 바로 뜯는다는 의견과 뜯고 싶을 때 까지 놔둔다는 두 가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매뉴얼대로 한다면, 출고 후 비닐을 제거할 것이 맞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비닐에 절대 손대지 말라며 당부하기까지 한다. 과연 어떤 주장이 옳은 것일까?


[글] 이안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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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에 붙어 있는 비닐은 차량이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커버다. 일부 운전자는 신차의 기분을 오랫동안 느끼고 싶거나 내부에 흠집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을 제거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새 차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새차 증후군은 두통과 매스꺼움, 피로감, 눈과 피부 자극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다. 주요 원인은 차량 시트와 바닥재, 천장재 등에 사용되는 소재와, 이를 부착하는 접착제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때문이다.


자동차 제조사는 이와 같은 유해 물질을 최소화 하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현대차를 기준으로 보면 신차 공기질 기준치의 1~10% 수준까지 유해 물질 농도를 낮춰 운전자 및 탑승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다. 물론, 이는 모든 제조사들이 고려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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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준치 이하로 유해물질 농도를 낮춘다 하더라도 민감한 운전자는 새 차 증후군을 느낄 수 있다. 때문에 운전자는 유해 물질이 가장 많이 방출되는 신차 출고 후 3~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환기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런 노력이 없어도 언젠가는 전부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유독한 공기를 마시게 된다는 점은 참고하자.


그렇다면 신차 비닐이 아까워서 안 뜯고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 까? 신차의 비닐을 뜯지 않으면 차량 내부의 유해 물질을 오히려 차량 내부에 붙잡아두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온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해 물질이 더욱 증가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신차의 비닐은 운전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주들은 비닐을 뜯지 말아야 한다는 유저들의 의견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출고 받았는데 비닐이 없으면 남이 타던 차 같다는 의견이나 흠집 때문에 그대로 둔다는 주장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유해물질 환기 때문에 창문을 계속 열어두면 미세먼지 걱정을 해야 한다는 건강 우려 문제도 있었다. 그밖에 신차의 상징인데 필요하면 오래 둬도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나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모든 건 운전자의 몫이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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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바로 뜯어야 한다는 사람들은 유해물질을 빨래 내보내는게 더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주로 보였고, 실내 흠집 확인 같은 신차 검수를 위해 빨리 뜯는게 좋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있었다. 그밖에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도 비닐을 뜯지 않으면 시트에 곰팡이가 필 수 있다고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비닐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급정거하면 비닐 때문에 미끄러져서 크게 다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이처럼 신차 비닐에 대해 양쪽의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차주마다 성향의 차이가 있는 만큼 편한 방식대로 비닐을 뜯거나 놔두면 된다.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의견이 100% 정답이라고 결론짓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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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유해물질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양한 소재 혹은 공정이 적용되고 있다. 때문에 과거처럼 유해물질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번 내용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신차 비닐은 오직 차주의 몫이라는 것이다. 혹시 오지랖 때문에 동의 없이 지인 차량의 비닐을 뜯는다면 절교 이상의 봉변을 당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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