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날과 보양식

by 윤강

복날(伏날)은 음력으로 가장 더운 시기인 삼복(三伏)을 말하며, 주로 더위를 피하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 특별한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다.

삼복은 초복, 중복, 말복의 세 날을 말하며 복날의 의미는 농경사회에서 무더운 날씨에 지친 몸을 회복하고 여름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풍속이 있고 현재는 건강을 챙기는 문화로 명절처럼 여겨지고 있다.

오늘은 두번째 복인 중복이다. 삼계탕이나 초계국수도 먹지만 그래도 아직은 보신탕이다. 2024년 1월 9일, 국회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및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7년 2월 7일부턴 해당 행위가 모두 불법이 된다. 즉, 2024년 1월~2027년 2월 6일 동안에는 기존 농장이나 업소가 전·폐업 계획을 제출하고, 정부의 지원·전환·보상 체계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시한이다.

2027년 2월 7일 이후에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 시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배포나 식용 소비 행위 자체는 별도로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관련 공급행위가 금지된다. 그래서 흑염소나 닭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고....개나 소나 돼지나 닭이나. 잔인하기는 마친가지일텐데. 유독 개는 엄격한듯하다.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는 먹고싶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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