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기능시험장/출처-연합뉴스
12월 2일부터 초보 운전자들이 직접 운전학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 앞이나 직장 근처 등 원하는 장소에서 실전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방문형 도로 연수’ 제도가 전면 시행된 것이다. 이와 함께 연수 차량 규제도 완화돼 경차부터 대형차까지 다양한 차량으로 교육이 가능해졌고, 교육비 역시 인하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불법 사설 연수를 줄이고 초보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다.
그동안 도로 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학원에 직접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고 수강 신청을 해야 했다. 교육은 학원이 정한 코스에서만 이뤄졌고, 연수 차량도 제한된 규격의 학원용 차량만 사용할 수 있었다.
운전면허 시험장/출처-연합뉴스
하지만 12월 2일부터 강사가 학원 차량을 몰고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는 방식의 ‘방문 도로 연수’가 전면 허용됐다. 이로써 초보 운전자들은 익숙한 동네 도로에서 실전 중심의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연수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의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특정 표지와 도색을 갖춘 차량만 도로 주행 교육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차·중형차·대형차 등 다양한 차종을 활용할 수 있다.
운전자가 실제로 이용할 차량과 유사한 차종으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진 것이다.
운전면허 시험장/출처-뉴스1
경찰청은 차량 및 강사 운용 규제가 풀리면서 운전학원의 운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0시간 기준 평균 약 58만 원 수준인 교육비 역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히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만은 아니다. 경찰청은 그동안 비싼 교육비와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음지에서 성행해온 불법 도로 연수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습차량 불법 운전학원(CG)/출처-연합뉴스
일부 초보 운전자들은 학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조 브레이크나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불법 사설 연수에 의존해 왔다. 이러한 연수는 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경찰청은 공식 학원 문턱을 낮추고 방문형 연수를 제도화함으로써, 안전장치가 마련된 검증된 차량과 강사를 통해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초보 운전자가 교육비 부담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법 개정에 따라 전국 운전학원들이 세부 준비를 마치는 시점을 12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문 연수 서비스와 수강료 인하도 이 시점을 전후로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운전면허 시험장/출처-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경찰청이 공식 발표한 내용으로, 도로 연수 수요가 많은 초보 운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수의 장소, 차량, 비용 전반에서 제약이 줄어들면서, 앞으로 운전 교육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