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현장/출처-뉴스1
2026년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감기약, 수면제, 항우울제 등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섭취한 뒤 운전하다 적발되면 1회 위반만으로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되고, 면허는 곧바로 취소된다.
반복적인 사고와 사회적 경각심 부족이 맞물리면서 경찰청은 대국민 홍보와 함께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된다.
단속 현장/출처-연합뉴스
이 법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1회 적발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기존 법보다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 것이다.
상습적으로 약물운전을 하거나 측정을 반복해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최대 6년의 징역형과 3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경찰은 측정 거부 시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알약/출처-연합뉴스
문제가 되는 약물은 전문의약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감기약, 진정제, 수면제, 고혈압약 등도 포함된다. 경찰청은 졸피뎀, 프로포폴, 항불안제, 향정신성약 등은 집중력 저하와 졸음을 유발해 사고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된 감기약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수준의 위험성을 가진다는 연구도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처럼 현장에서 약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간이시약 검사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대해상 자료에 따르면 감기약 관련 교통사고만 해도 2024년 한 해 동안 20건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의약계와 협력해 약봉투와 처방전에 ‘운전하면 안 됨’이라는 경고 문구를 명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단속 현장/출처-뉴스1
경찰청은 “복용 중인 약물이 뇌의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운전 여부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면제나 항불안제를 복용한 경우 최소 6시간 이상 운전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