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는 9살 소년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응당 보호받아야 할 초등학생이 ‘스쿨존’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전국이 뜨겁게 들썩였으며, 소년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제정되었다.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지금,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제정된 ‘민식이법’이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 유의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차량이 30km/h 이하의 통행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지난 26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위반 적발 건수 통계 자료가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9년 속도위반 적발 건수는 약 146만 4천 건 수준에 달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2023년, 적발 건수는 무려 526만 4천 건에 달했다. 4년 사이에 3.5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과된 과태료 또한 늘 수밖에 없다. 2019년 804억 원에서 2023년 2894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무려 2천억 원이 넘게 증가했다.
과속 단속을 가장 많이 한 곳은 경기남부청이었지만, 과속 단속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북청이었다.
경북 지역의 경우 2019년 1만 5천 건에 불과했던 과속 단속 건수가 2023년 기준 48만 5천 건으로 급증했다.
실제로 지난 24일에는 경북 안동시의 한 교차로 스쿨존에서는 SUV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내부에는 이제 1세가 된 신생아가 타고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2020년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무인단속 장비는 870대에서 1만 1천 대로 늘어났다고 설명하면서 이로 인해 단속 건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곧 스쿨존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한 전문가는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며 “표지판 확대, 과속 방지턱 설치 등의 추가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