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경제를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기관인 농협과 수협. 그중에서도 농어촌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면 단연 ‘상호금융’ 서비스일 것이다.
상호금융이란 지역 주민들이 저축하거나 농사 및 어업에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역 내 사람들이 돈을 모아 운용한다.
지역 단위로 운영되면서 지역 경제를 돌아가도록 돕지만, 최근 농협과 수협의 재무 건전성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올해 농협과 수협 등 상호 금융권의 대출잔액은 총 391조 원에 달하며, 이 중 농협이 348조 원을 차지했다. 이는 3년 전보다 43조 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그런데도 농협 단위조합의 연체율은 2021년 0.88%에서 올해 3.81%로 무려 4배나 증가해 시중은행 평균 연체율(0.42%)을 크게 웃돌았다.
연체율이 10%를 넘는 상호금융 단위조합도 100곳에 달하며, 농협만 해도 72곳이 이에 해당했다. 특히 일부 조합에서는 연체율이 37%를 넘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으며, 대출 연체금만 17조 원에 육박했다고 전해졌다.
농협과 수협 같은 상호금융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받는다. 이로 인해 농협과 수협의 상호금융 시스템이 점차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실이 심각한 조합을 지원하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그간 497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부실 우려 조합에 지난 5년간 50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까지 지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부실 우려 조합의 상황이 호전된 것도 아니었다.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전체 보조금의 45%에 달하는 224억 원을 지원 받은 한 농협 조합은 여전히 높은 연체율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부실 대출이 급증하고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면서, 농협중앙회는 오는 11월 일부 부실 채권을 전문 투자기관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앙회가 채권을 외부에 매각하는 첫 사례로, 앞으로의 상호금융 구조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역 조합들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법안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 금융권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업무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를 통해 상호 금융권도 다른 금융기관처럼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전문가는 “지역 조합들의 부실 문제는 결국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