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를 두려워하지도, 가볍게 여기 지도 말 것

by 공책

외국에서 일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잘 숙지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비자 문제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work authorization, 즉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다. 미국 취업과 관련해 이야기해 보면, 취업 전에 비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내가 보기에는 대체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것 같다.


첫 번째는 비자 문제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다. “외국에서 비자받기 어렵다던데…” 같은 이야기만 듣고 지레 겁을 먹는 것이다.


반대로 비자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 여기고, 일단 외국에 가기만 하면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 외국에서 일하려면 취업 전에 어떤 비자나 영주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도 없지만, 무작정 가면 되겠지 하는 생각 역시 위험하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에서 ‘일할 권리’를 얻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1. NIW 등을 통한 영주권 직접 신청


첫 번째 방법은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한국을 포함해 꼭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공계 박사 학위가 있다면 NIW(National Interest Waiver)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박사 학위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 기여할 만한 충분한 자질과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 학위 없이도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처리 기간이 비교적 길다. 일반적으로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지만, 더 짧을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그 기간 동안 한국에서 근무하거나, 미국에서 포닥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연구 실적과 전공 분야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NIW에 관심이 있다면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2. 미국 학위 → OPT → H1B → 영주권


두 번째 방법은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통해 미국에서 취업하는 것이다. 그리고 OPT 기간 중 회사의 지원을 받아 H1B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후 회사가 계속 지원해 준다면 영주권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미국 학위를 마친 직후 곧바로 미국 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재학 중 인턴십을 통해 미국 회사 문화를 미리 경험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다만, H1B와 영주권 모두 회사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특히 H1B는 추첨(로터리) 절차가 있기 때문에,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3. 한국에서 취업 후 L1(주재원 비자)으로 미국 근무


세 번째 방법은 한국에서 외국계 기업에 취업한 뒤, L1(주재원 비자)으로 미국 지사에 파견되는 것이다. 이후 회사가 지원해 준다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아 정착할 수 있다.


이 방식은 미국 학위나 박사 학위, 많은 논문 실적이 없어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미국 파견 여부부터 영주권 진행까지 모든 과정이 회사에 크게 의존한다. 또한 L1 비자는 다른 회사로의 이직이 쉽지 않기 때문에, 회사 의존성이 매우 높은 비자라고 할 수 있다.




4. O1 비자로 바로 취업


네 번째 방법은 한국에서 O1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취업하는 것이다. 보통 박사 학위가 있고, 논문이나 특허 등 뛰어난 경력이 있다면 미국 회사가 O1 비자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NIW처럼 2년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비교적 빠르게 미국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O1 비자는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H1B처럼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가 지원하는 비자는 아니다. 따라서 O1이 가능하다면 매우 좋은 선택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다른 방법들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다.




마무리하며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비자 정책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포닥으로 미국에 온 뒤 일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포닥 비자로는 바로 기업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규정을 정확히 알고 준비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는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나라의 비자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규칙을 지키겠다는 자세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 정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케이스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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