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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침 Sep 11. 2023

2023.09.05 태양광, 등기 완료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상계거래계약이 처리되지 않았다. 나도 이제야 알았는데 태양광 패널 설치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행정절차이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 패널은 지붕의 방수층을 건드리지 않고 "잘" 고정해야 하며 태양광 패널과 인버터를 연결하여 직류를 교류 전기로 변환한다. 이렇게 변환된 전기를 다시 한전계량기 근처 2차 측에 연결하면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지는 낮시간대는 한전이 아닌 태양광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전기는 그대로 버려진다.

남은 전기를 버리지 않고 전기를 한전에 팔기 위해서는 "요금상계거래"를 신청해야 한다. 발전하고 남은 잉여 전력을 한전에 송전하고 대신 요금을 감면받는 제도이다. 이건 태양광 설치 업체에서 해줘야 한다. 한 달이 넘도록 처리를 해주지 않아 몇 번이나 태양광 설치 업체에 전화했는지 모르겠다.

상계거래를 하기 전 증설이 필요할 수 있다. 우리 집의 경우 태양광 패널의 용량은 6kW인데 비해 전기 사용 계약은 5kW로 되어 있어 6kW로 증설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 전 검사를 하고 적합 판정이 나면 증설 신청이 완료된다. 전기 사용 신청은 건축주가 할 수 없으므로 이런 귀찮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착공 시 태양광 계획을 미리미리 전기 사장님께 말씀드리자. 애당초 6kW로 신청했다면 이 과정이 필요 없다. 시설부담금도 납부해야 하는데 5kW에서 6kW로 증설하는데 VAT 포함하여 약 15만 원 정도가 청구되었다.

증설이 완료되고 약 4일 후 요금상계거래 접수가 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하였다. 또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서 이번엔 태양광 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를 하고 전기 계량기를 양방향으로 세팅하면 상계거래가 처리된다고 한다.


상계거래가 되지 않은 탓인지 이번달 전기요금은 11만 원 정도 청구되었다. 그 넓은 집에 복사냉방을 돌려 쾌적하게 만든 비용 치고는 매우 저렴하다고 생각하지만 속이 쓰리다. 행정 처리가 늦어지면서 손해 보는 건 결국 건축주이기 때문이다.


태양광 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

타임라인을 기록해 본다.

6월 17일: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 D행거를 사용하여 방수층에 손상 없이 고정

7월 7일: 본전기 인입

7월 26일: 태양광 인터버를 설치하고 전기계량기에 연결

8월 25일: 전기 사용 계약을 6kW로 증설하기 위한 사용 전 검사 진행. 적합 판정 문자로 통보받음

8월 29일: 요금상계거래 접수되었다는 내용 통보받음

9월 5일: 태양광 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 완료. 전기 계량기를 양방향으로 설정


오늘 드디어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 하지만 그래서 상계거래 처리가 잘 되었는지 여부는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국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도는 날로 높아지는데 어째 현실은 아리송하다. 한전에 다시 한번 연락해 봐야겠다.




낮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권리증을 수령하였다. 권리증은 이미 지난주에 나와 있었는데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몰라 이제야 부랴부랴 찾았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했던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도 처리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비록 신청서가 엉성하게 작성되었지만 그 상황을 이해한다고 자율형 건물 번호판 설치 후 사진을 찍어 메일로 전달해 달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이 왔다.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은 참 친절하다.


2023.09.05 요약

태양광 상계거래 완료 (추정)

등기권리증 수령

자율형 건물번호판 신청 처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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