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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침 Sep 05. 2023

2023.08.25 취득세 납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시청 민원실을 찾았다. 건축주 직영공사로 시공을 하였기에 내 통장에서 직접 계좌 이체를 통해 노무비와 경비를 지급하였는데 그 긴 공사 기간 동안 일일이 영수증을 챙기는 게 쉽진 않아 건설공사표준단가에 의거하여 취득세 산출을 요청드렸다.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니 곧바로 과세표준 취득가액으로 산출 세액을 알려주셨다. 신속히 옆 창구로 이동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12개월 무이자 할부가 된다길래 할부로 결제하였다. 시청에 주차하고 납부까지 채 10분도 안 걸린 것 같다. 요즘 행정 서비스는 무척 빠르다.


참고로 공사표준단가에 의거하여 산출된 취득세는 실제 공사비보다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다. 의도치 않게 취득세 절감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양도 시에는 양도 차익이 커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보통은 취득세보다 양도세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우린 영수증을 잘 챙겨두지 못했기에 이 길 밖에 없었다.




내친김에 다음 목적지인 등기소로 향했다. 법무사 비용을 아끼려는 의도로 셀프 등기를 시도한 것은 아니고 조급한 마음에 무작정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서를 작성했다.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고 등기 신청 수수료인 15000원을 납부한 다음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하였다. 통합 무인 발급기를 통해 신용카드로 쉽게 납부할 수 있었다. 초본 1 통도 필요했는데 초본 발급 기계는 신용카드 결제가 안되길래 부랴부랴 등기소 내 은행에서 잔돈을 바꾸어 발급하였다. 신청서를 적다 막히면 등기소 직원분께서 친절히 알려주시니 겁먹지 않아도 된다.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 정보, 시가표준액 및 취득세 관련 정보를 작성하면 끝이다. 약 일주일 후에 등기권리증이 나온다더라. 신분증을 지참하고 찾으러 가면 된다.


이로서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취득세 납부, 소유권 보존 등기 모두 완료되었다. 이제 남은 건 그동안 받았던 신용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잘 전환하는 것이다. 행정 절차도 끝이 보인다.


2023.08.25 요약

취득세 납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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