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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늘을 나는 백구 Jul 13. 2024

짧은 글 긴 이야기(2)

비문학 독해연습 파일(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판결의 기판력과 부관     

  악의를 품고 접근한 대상에게서 악의를 증명하고 법률적으로 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법률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일 것이다. 가령, 누군가(A)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하여 상대방(B)에게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리고 사업에 성공하면 갚겠다.”라는 계약을 채결하였다고 하자. 그런데 B는 아무리 기다려도 돈을 갚지 않는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계약서와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다. 만약 법원이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A가 B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갚기로 한 날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결국 B는 A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B가 패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사업에 성공하면’이라고 말한 내용은 조건이라 한다. 만약 ‘00년 00월00일까지 갚기로 한다.’라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분명한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기한이 지났다면 B가 승소를 하게 된다. 이때 조건과 기한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두는 것을 ‘부관’이라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한이 분명한 경우에는 B가 승소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B가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결국 B는 패소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기한이 지난 뒤 B가 계약서를 찾게 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사안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없게 된다. 확정 판결에 대하여 ‘기판력(旣判力)’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B가 재판에서 처음부터 계약서를 제시하였고 계약서에 제시된 기한이 되지 않아서 패소하였다면 이후 기한이 지나고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계약서상에 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B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P와 E의 계약을 고려해 보자. E는 변론술 강의를 수강하면서 “제가 강의를 듣고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라고 P에게 제안하였다. 그런데 모든 강의를 수강한 E는 승소를 목적으로 한 소송을 진행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때 P는 E에게서 무조건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첫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하게 되며, E는 다시 수강료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없게 된다.      


5. P와 E의 계약에서 ‘처음으로 승소하면’은 부관 중 ‘기한’에 해당한다. (O  X)     

6. P가 E를 상대로 두 번의 소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판력의 영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O  X)     

7. B가 소송에 패소한 뒤 정확한 날짜를 기록한 계약서를 발견하면 A를 상대로 승소할 수 있게 된다.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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