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 이상의 한국말 단어에 일자일음의 원칙을 적용
이제부터 녹도문 만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녹도문 음’을 만들 때 일자일음의 원칙을 적용했다.
그런데 단어가 2자 이상이다.
예를 들어 돼지는 2자이다.
그러면 2자 중에 한 자만 취한다.
뒤의 ‘지’를 취한 것이 ‘돼지 시(豕)’이다.
이번엔 앞의 ‘돼’를 취한 것이 ‘돼지 돈(豚)’이다.
지와 시는 발음이 비슷하며 고대에는 같았을 것이다.
돼와 돈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자들은 아래와 같다.
아부지에서 ‘부’를 취한 ‘아비 부(父)’.
어모니에서 ‘모’를 취한 ‘어미 모(母)’.
아들에서 ‘아’를 취한 ‘아들 자(子)’.
계집년에서 ‘년’을 취한 ‘계집 녀(女)’.
나모에서 ‘무’를 취한 ‘나무 목(木)’.
달기에서 ‘기’를 취한 ‘닭 계(鷄)’.
가람에서 ‘가’를 취한 ‘강(江)’.
위에서 발음이 완전히 같지 않은 것들도 고대에는 발음이 같았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뒤에 나오는 용례에 의해 원래 한 글자인 한국말이던 새로운 한 글자 단어를 만들어내던 했을 것이다.
아무튼, 이것은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