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배성민 Nov 26. 2023

파업으로 인해 처벌하지 않는 프랑스

영화 '풀타임'을 보고

영화 '풀타임' 숨 막히는 한 편의 스릴러다. 


영화에서 다뤄진 일상은 아름답다. 영화배우들이 아무리 누추하게 나와도 빛이 나고, 결론 또한 늘 악을 처벌하고 주인공이 승리한다. 하지만 '풀타임' 숨 막히는 일상을 너무나도 잘 그렸고 선과 악이 불분명하다.


호텔 매니저로 일하는 여성 주인공은 아이가 둘 엄마다. 집이 직장과 멀어 고속철도를 타고 출근을 한다. 하지만 철도, 버스, 지하철 등 노동자 총파업으로 출근길이 전쟁이다. 노동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영화가 파업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는지 제일 흥미롭게 봤다. 


주인공은 정시에 출근하기 위해 뛰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뛸 때마다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언사나 장면이 나올까 조마조마했다. 파업으로 인해 대중교통이 없어 욕을 한 번 할 법도 한데, 단 한 번도 파업에 대해 욕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파업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운행하지 않자 모르는 시민들끼리 카풀을 하며 서로 삶에 연대한다.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히치하이킹을 시도하는 주인공을 시민들은 외면하지 않고 태운다. 또한 지각이 잦은 주인공에게 상사는 질책을 하지만 파업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말에 묵묵히 받아들인다. 


한국 노동법은 철도나 지하철 등 파업을 하면 '필수유지업무'라고 하여 전원 파업을 하지 못하게 못을 박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부산에서 지하철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 열차가 조금 지연되는 수준이라 지하철을 못 탔던 기억은 없다. 필수유지업무를 지키지 않으면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형사 처벌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가압류 등으로 한국은 파업으로 업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한다.  


영화에서 프랑스는 달랐다.  프랑스 또한 '최소 서비스 유지'를 두고 있지만, 영화에서 자주 대중교통 전면 마비가 되는 장면이 나온다.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과 달리 프랑스는 필수유지업무를 거부한 노동자 개인과 노동조합을 형사처벌하지 않는다고 한다.  파업으로 업무를 거부했다고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거의 없다. 

 

영화 초기에는 프랑스가 한국보다는 노동자에게 좋은 국가 같았다. 하지만 영화 끝날 때쯤 프랑스 또한 그리 평등한 사회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풀타임' 뿐만 아니라 켄로치 감독의 '미안해요 리키', 다르덴 형제의 '내일을 위한 시간' 등을 보면 복지사회로 칭송받는 유럽 또한 극심한 불평등에 고통받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이슬람을 혐오하는 극우 정당이 제2 정당으로 떠오르는 사회가 프랑스다. 다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상기시켜주는 영화였다. 


물론 영화는 내가 말한 이야기보다 끔찍한 자본주의 사회의 숨 막힘을 잘 그리고 있다. 추천드린다. 


ps.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노동자 파업과 원청 사용자성 등에 대한 노조법 2, 3조가 개정되었다.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도록 다음 주 힘을 모아 봅시다! 


매거진의 이전글 말하기는 스킬보다 태도!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