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하는 노동자의 갑진 승리!
노조하는 노동자의 갑진 승리!
동의대 청소노동자들은 복수노조 현장의 모범을 만들어냈다.
노조를 하면 늘 사측이 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한다. 그럴 거면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할 필요 없다. 물론 노조가 법도 안 지키는 사용자를 감시하고 지키도록 압박하기도 한다. 생각보다 그만큼 악질도 많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노조는 법에서 보장되지 않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조직이다.
동의대 사업장은 올해로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신규채용 문제로 시끄러웠다. 사용자는 양 노조에게 공정하게 신규채용 추천 기회를 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 불공정을 시정하고자 투쟁에 돌입했다. 때마침 학교 건물 업무배치를 하는 해가 되어 이 부분을 함께 묶어 투쟁했다. 현장에서는 불공정 시정 없이는 업무배치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단체협약에도 업무배치는 각 노조와 협의하게 되어 있고 현장에서 합의 안 되면 본조에서 조율하게 되어 있다. 법보다 단체협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측도 우리 조합원들을 징계할 수 없었다. 단협상에 배치를 조율하는 중이라고 고집하면 되기 때문이다.
동의대 현장에는 민주일반노조가 교섭권이 없다. 그 말은 사측과 단체교섭도 하지 못하고 단체행동을 하는데도 제약이 있다. 파업과 같은 강도 높은 투쟁은 교섭대표노조가 결정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조합원들은 업무배치를 강제로 배치하는 사측 요구를 거부하고 원래 청소하는 자리를 지켰다. 법으로는 우리가 사용자에게 걸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분명히 말했음에도 조합원들은 노조 활동으로 돌파하자고 결의했다.
현수막도 붙이고 집회도 하면서 사측을 압박했다.
사측은 당황했고 노조가 요구한 복수노조 불공정 문제는 시정할 방안을 찾겠다 말했다. 하지만 현재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 공정하게 신규입사자를 뽑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2025년 예정된 추가 채용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추천 중심으로 우선채용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100% 만족할 수 없는 내용이었지만 그렇다고 업무배치를 문제를 보류할 수 없었다. 결국 2월 중순에 사측 업무배치를 받아들이고 투쟁은 사측 약속이행까지만 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측은 조합원들이 업무배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3일 치 임금을 삭감했다. 당장 노조 활동으로 임금이 깎인 조합원들에게 전화가 불이 나게 왔다. 위원장이 결정한 대로 했지만 별 성과가 없다며 임금체불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탈퇴한다는 조합원도 있었다. 더 이상 집회 하는 것은 너무 힘드니 법으로 고소장을 넣으면 안 되냐는 조합원도 있었다.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고 조합원들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법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노조 활동을 통해 돌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실 임금체불 직후 조합원들 질책이 있었기 때문에 호되게 욕먹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외로 조합원들은 위원장을 욕하기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견을 개진했다. 결국 현수막 투쟁과 총장 면담 투쟁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싸워 승리하자고 했다. 다만 집회는 대청소로 바쁘니깐 상황 보면서 개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총장 면담은 공문을 보내고 요청했지만 결국 불발되었고 대신 관리처장 면담을 4월에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 중간에 부산지방노동위원(지노위)에서 동의대 현장을 방문했다. 지노위는 의례 투쟁이 많은 사업장 노사가 합의가 잘 안 되는 사업장을 미리 사전 조사해서 관리한다. 지노위 방문 때 동의대 지회장은 현재 문제를 털어놨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데 노사 임단협 교섭도 제대로 되겠냐도 투덜 되었다. 결국 지노위는 복수노조 간의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MOU 체결을 제안했다. MOU 체결 조건으로 현재 노사 간의 분쟁을 합의하는 것이었다. 타이밍이 좋았다. 현장의 끈질긴 투쟁과 지노위의 조율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복수노조 현장은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제약이 있다.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현수막, 집회, 선전)등을 잘 활용하면 방법이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것은 정부 기관의 제도(노동청, 노동위원회) 또한 노조에게 유리한 방향은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제도가 노조 활동의 자율성을 위배한다면 단호히 거부할 필요도 있지만 말이다.
복수노조 사업장 노동자도 투쟁할 수 있고 사측과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을 동의대 현장이 증명했다.
6년 만에 지회장이 바뀐 동의대지회의 작은 승리가 더 큰 투쟁을 할 힘을 얻게 했다.
일반노조 대학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은 절대 지지 않는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