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현장에 서울 소재지 용역업체가 간혹 있다. 용역은 전국적으로 사람 사업하니 흔히 있는 일이다. 문제는 현장 노무를 책임지지만 현장에 없다. 현장에는 관리소장을 두고 업무를 지시한다. 지시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자연스럽게 원청이 업무지시를 하게 되어 위장도급 문제는 너무나 평범하다.
이런 문제로 소장도 노조에 가입한다. 중재적인 위치에 있지만 실제로 양쪽에서 얻어맞아 난감하다. 그러나 용역은 소장들은 관리직인데 노조에 왜 가입하냐고 반문한다.
현행법은 위장도급을 방조하고 있다. 최근 한 업체는 단체교섭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 경비가 많이 든다며 노조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그 경비를 아껴서 직원들에게 나눠주겠다며 말이다. 그 경비가 얼마 된다고 그걸 아끼나 싶더니 1년에 두 번 있는 회식비에 1인단 5천 원씩 더 준다고 생색냈다. 결국 원청 결정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을 교묘히 해태한다.
교섭이 끝나고 노조 측 교섭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회사에서 우리를 오천 원에 나가떨어질 나약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나오면 타협 없이 투쟁 들어가야죠.”
노동자들은 부당한 처우에 저항하기 위해 노조에 가입하고 인간이하의 대접에 파업 투쟁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