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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배성민 May 12. 2023

오천 원으로 단체교섭 해태하는 용역

부산 현장에 서울 소재지 용역업체가 간혹 있다. 용역은 전국적으로 사람 사업하니 흔히 있는 일이다. 문제는 현장 노무를 책임지지만 현장에 없다. 현장에는 관리소장을 두고 업무를 지시한다. 지시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자연스럽게 원청이 업무지시를 하게 되어 위장도급 문제는 너무나 평범하다.


이런 문제로 소장도 노조에 가입한다. 중재적인 위치에 있지만 실제로 양쪽에서 얻어맞아 난감하다. 그러나 용역은 소장들은 관리직인데 노조에 왜 가입하냐고 반문한다.


현행법은 위장도급을 방조하고 있다. 최근 한 업체는 단체교섭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 경비가 많이 든다며 노조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그 경비를 아껴서 직원들에게 나눠주겠다며 말이다. 그 경비가 얼마 된다고 그걸 아끼나 싶더니 1년에 두 번 있는 회식비에 1인단 5천 원씩 더 준다고 생색냈다. 결국 원청 결정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을 교묘히 해태한다.


교섭이 끝나고 노조 측 교섭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회사에서 우리를 오천 원에 나가떨어질 나약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나오면 타협 없이 투쟁 들어가야죠.”


노동자들은 부당한 처우에 저항하기 위해 노조에 가입하고 인간이하의 대접에 파업 투쟁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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