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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배성민 May 31. 2023

최저임금 산입범위 철폐하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상담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현장에서 독이다. 산입 범위 확장으로 제수당(밥값, 교통비 등)보다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함에 치가 떨린다. 현실은 산입범위로 임금이 삭감되었다. 


얼마 전 현장에서 임금 너무 적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사측과 교섭도 비교적 원활한 현장이고 노조에서 지적하면 즉시 시정하는 곳이라 임금을 제대로 안 주겠나 싶었다. 하지만 호봉제로 기본급을 산정하고 있는데 6년 이하 호봉 노동자들은 수당을 산입해도 최저임금이 되지 않았다. 


2023년이 지난 지 5개월이 흘렀는데 이런 부분을 놓친 게 아차 싶었다. 즉시 6년 이하 호봉 노동자들 임금명세서를 수집해 계산해 보니 최저임금 위반이었다. 


사측에 항의를 하니 임금협상이 종결되면 소급해서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임금협약이 끝날 때까지 최저임금 미만으로 살아야 하는 노동자의 생활비는 누가 보장해 주나. 협상이 짧으면 3~4개월 길면 10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말이다. 즉시 지급을 요청하니 몰랐다며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조에서 지적이 없었다면 최저임금 위반 호봉제를 그대로 유지했을 것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중소영세사업장 사용자는 더 이상 기본급을 올리지 않는다. 기본급을 올리면 연장 휴일 수당, 상여금 등 모두 오르기 때문이다. 수당을 올려 최저임금 위반을 피해 간다.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최소한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제정었다. 하지만 산입범위로 인해 최소한의 임금조차 보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산입범위 계산법도 더럽게 어렵다. 매년 범위도 바뀐다. 2023년은 상여금 100,529(최저임금 5%), 복지후생비 20,106원(최저임금 1%)을 제외한 금액을 산입 한다. 쉽게 말해서 기본급 + (상여금-100,529) + (복지후생비-20,106)으로 계산해서 2,010,580원이 넘어야 한다. 단 상여금과 복지후생비는 매달지급되는 것만 산입 된다. 격달이나 분기별로 지급하면 산입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위반은 다툴 여지도 없이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위반 사업장에 일하고 있다면 바로 민주노총(1577-2266)으로 연락 주시라! 


올해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은 시급 12,000원에 월급 250만 원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산입범위 철폐를 위한 투쟁도 동시에 진행되지 않아야 할까 라는 짧은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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