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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배성민 Jun 08. 2023

임금 삭감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금지하라!


최저임금 제도로 인해 임금을 줄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임금을 줄이는 방법은 기성천외하다.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줘야하니깐 악질 사용자는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8시간 노동자를 7시간 노동자로 만들어버린다. 1시간 줄이는 것에 저항이 없으면 30분 더 줄이려고 했던 사업장도 있다. 노조 없는 곳만 임금 삭감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을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우리 노조 현장 중에도  같은 회사 장소가 다른 현장 노동자들을 갈라 치기 했다. 노조 없는 현장을 용역업체에 외주화 하고 노동시간을 7시간으로 줄였다. 7시간 감축에도 저항이 없자 6시간 반으로 또 줄이려 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하여 6시간 반 감축은 막아냈다. 하지만 8시간 노동으로 회복하기는 쉽지 않았다. 현행법으로 임금삭감하는 노동시간 단축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최근에는 노조 있는 현장에도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을 삭감한다. 원청에서 하청에게 최초 용역 단가를 7시간 노동으로 계산해서 입찰시킨다.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임금삭감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을 금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해가 갈수록 하락한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역사다’ 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자본의 기생천외함에 어떻게 저항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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