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조례 개정에 대한 부산시 무효 주장 기각!
2022년에 부산시의회는 생활임금 조례를 개정하였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부산시 공공기관과 노동자뿐만 아니라, 부산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는 기관 단체 업체 노동자까지 규정했다.
부산시가 개정안이 무효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2023년 7월 13일 최종 패소했다. 결국 부산시로 위탁받은 단체 업체 노동자까지 생활임금을 지급할 근거가 생겼다.
우리 노조에 태종대 다누비열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KBS에서 부산관광공사에 위탁된 그들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방송 인터뷰를 연결해 주었다.
다누비열차 노동자들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만큼 임금이 올랐다. 물가상승률은 곤두박질치는데 임금은 쥐꼬리만큼 올랐다. 매년 새로운 용역업체가 들어오다 보니 호봉이나 근속수당도 꿈꿀 수 없었다. 연차도 쌓이지 않고 한 달에 하나씩 강제로 돈으로 지급되고 있다. 심지어 1년이 안 되는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제 다누비열차 노동자들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여전히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결정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 같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다. 2023년 부산시 생활임금은 10,174원이다. 부산시 산하 위탁 업체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만큼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임금과 함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종대지회 다누비열차 노동자들 하반기 본격적인 쟁의를 준비 중이다.
3:48초 부터 생활임금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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