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광수중학교 교사 백원석
경기도교육청은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겠습니다.’를 경기교육의 두 번째 약속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을 만나 앞으로의 경기교육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학생을 중심에 두는 교육, 학생이 주도해 가는 교육, 그래서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이루어내기 위한 ‘학생 및 학교 자치, 시민교육, 학교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문화, 인권, 교육활동 보호(교권)’ 등의 정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감 인정도서인 3종(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통일시민,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시민) 시민교과서를 활용합니다. 시민교과서 외에도 교과연계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계기교육 및 학생자율동아리 등을 통해 강제하지 않는 자유로운 토론과 체험으로 비판적 사유와 시민적 용기,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 등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지역 및 경기학생자치회와 지역학생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도 합니다.
학생자치는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소통하며, 학생과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기획하고 해결하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책임도 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생의 의견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수렴되고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자치회를 월 1회 개최하고 학생과 관련된 행사, 교육활동 등을 서로 공유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자치회의가 상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학생자치회의실 등을 갖추는 환경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계속해서 학생참여예산제, 학생 선거권 및 정당 참정권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 선거교실,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며, ‘경기청소년교육의회’ 조례 제정 및 조직 운영으로 진정한 학생자치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또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자치가 실현되려면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가 각각의 기능적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화의 필요성을 말한 것입니다. 학생자치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하며 교직원회 또한 법제화 근거가 마련되어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 3주체가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마을과 연동된 거버넌스로 학습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화만으로 학교자치와 학교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화 이전에 문화적 접근과 실천적 접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17개 시・도를 이끌어 나갈 만큼 학교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이 앞서 있습니다. 예컨대, 2015년부터 시작한 학교민주주의 지수는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학교민주주의의 방향성을 잡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지수 결과를 토대로 단위학교의 민주주의 문화 정도를 진단해 보고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 수평적 소통 구조,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등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은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로 학교의 비전 공유, 교육과정 수립, 학교생활협약 제정, 교직원 회의 문화 개선 등을 통해 학교 스스로 수직적 구조와 관료적 문화에서 탈피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미래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나가야 할 학생들에게 있어서 시민성 함양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시민성 가치와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실천하며 수업하는 교사들의 시민교육은 부재하였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민주시민교육 아카데미 실천가 양성을 위한 1년 단위 연수를 진행함으로써 교사들의 시민성 역량 제고에 힘쓰고 있는데 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들 교사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학생, 학교, 지역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민주시민교육 수업 나눔과 사례를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학생의 정치교육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이기는 합니다만 현행법 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접근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경기 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에 따르면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와 같은 맥락으로 강제하지 않는 학습,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학습, 교수자의 입장을 주장하지 않는 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 현안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할 줄 아는 교육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학생은 미래의 시민이기에 학생 시민으로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의 시민 주체화를 논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학생에 대한 인식을 여전히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교육의 주권자로서의 인식에 대한 고민은 미약한 듯 합니다. 학생이 시민 주체로서의 경험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우선 현장 실천가로서의 역할을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생 스스로가 기획하고 주도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책임도 스스로 질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학생이 행복한 학교, 학교가 학교다운 학교, 교육이 교육다울 수 있는 교육체제가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차게 나아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