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국회 6
오늘은 국회에서의 법률안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회의 중에 끝까지 처리되지 못했더라도, 바로 없애지 않고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면, 그때까지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자동으로 없애져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나 안건은 그 회기(회의 기간) 안에 다 끝내지 않아도 돼요.
회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회의에서 계속 이어서 논의할 수 있어요.
→ 이것을 계속 심의 원칙이라고 해요.
어떤 법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하거든요.
회기가 짧다고 해서 중요한 법안을 그냥 버릴 수 없어요!
→ 그래서 다음 회의로 넘겨서 계속 심의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났을 때는 예외예요!
새 국회가 만들어지면, 이전 국회에서 제출했던 안건들은 자동으로 없어져요. (폐기)
왜냐하면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새로운 뜻에 따라 새롭게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 이전 국회의 일을 억지로 이어받지 않아도 돼요.
회기 중에 법안을 다 처리하지 못해도 그냥 폐기되지 않아요!
하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돼요
이것은 입법 활동의 효율성과 새 국회의 독립성을 모두 지키기 위한 규칙이에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법은 누가 만들까요?
바로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의 초안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초안을 ‘법률안’이라고 해요.
법률안은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이미 있는 법을 고치기 위한 제안서예요.
→ 이걸 국회에 제출하면서 법을 만드는 과정(입법절차)이 시작돼요!
1. 국회의원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국민의 의견과 사회의 문제를 담아 직접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수 있어요.
2. 정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이 있는 행정부도 정책에 필요한 법을 만들기 위해 법률안을 낼 수 있어요.
법률안을 내기 전에 전문가들이 꼼꼼히 검토해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행정부의 전문 지식과 정책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
둘이 함께 법을 만들면 더 좋은 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1)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요.
→ 그 법이 잘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요.
2) 본회의로 보내요.
→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질문하고, 표결해요.
3) 표결(투표)로 결정해요.
→ 찬성이 많으면 통과! 반대가 많으면 부결!
4) 대통령이 공포해요.
→ 대통령이 확인하고 나라에 공식적으로 알리면, 그때부터 진짜 법이 되는 거예요!
한눈에 쏙!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을 제안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국민을 위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법이 되기까지는 심사, 토론, 투표, 대통령 공포의 과정을 거쳐요.
국회와 정부가 함께 더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