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장 국회 6

by Balbi
mom헌법26.jpg


오늘은 국회에서의 법률안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회의 중에 끝까지 처리되지 못했더라도, 바로 없애지 않고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면, 그때까지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자동으로 없애져요.


법안은 회기 중에 꼭 끝내야 할까요? (계속 심의 원칙)

꼭 그렇지는 않아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나 안건은 그 회기(회의 기간) 안에 다 끝내지 않아도 돼요.

회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회의에서 계속 이어서 논의할 수 있어요.

→ 이것을 계속 심의 원칙이라고 해요.


왜 이런 원칙이 필요할까요?

어떤 법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하거든요.

회기가 짧다고 해서 중요한 법안을 그냥 버릴 수 없어요!

→ 그래서 다음 회의로 넘겨서 계속 심의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예외는 언제일까요?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났을 때는 예외예요!

새 국회가 만들어지면, 이전 국회에서 제출했던 안건들은 자동으로 없어져요. (폐기)

왜냐하면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새로운 뜻에 따라 새롭게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 이전 국회의 일을 억지로 이어받지 않아도 돼요.


한눈에 쏙!

회기 중에 법안을 다 처리하지 못해도 그냥 폐기되지 않아요!

하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돼요

이것은 입법 활동의 효율성과 새 국회의 독립성을 모두 지키기 위한 규칙이에요!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법은 누가 만들까요?

바로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의 초안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초안을 ‘법률안’이라고 해요.


법률안이란?

법률안은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이미 있는 법을 고치기 위한 제안서예요.

→ 이걸 국회에 제출하면서 법을 만드는 과정(입법절차)이 시작돼요!


누가 법률안을 낼 수 있나요?

1. 국회의원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국민의 의견과 사회의 문제를 담아 직접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수 있어요.


2. 정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이 있는 행정부도 정책에 필요한 법을 만들기 위해 법률안을 낼 수 있어요.

법률안을 내기 전에 전문가들이 꼼꼼히 검토해요.


왜 국회의원과 정부가 모두 법안을 낼 수 있을까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행정부의 전문 지식과 정책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

둘이 함께 법을 만들면 더 좋은 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법률안이 제출되면 어떻게 되나요?

1)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요.

→ 그 법이 잘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요.

2) 본회의로 보내요.

→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질문하고, 표결해요.

3) 표결(투표)로 결정해요.

→ 찬성이 많으면 통과! 반대가 많으면 부결!

4) 대통령이 공포해요.

→ 대통령이 확인하고 나라에 공식적으로 알리면, 그때부터 진짜 법이 되는 거예요!


한눈에 쏙!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을 제안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국민을 위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법이 되기까지는 심사, 토론, 투표, 대통령 공포의 과정을 거쳐요.

국회와 정부가 함께 더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keyword
작가의 이전글작전타임